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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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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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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41142294-00 |
공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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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가스화 공정 발생 합성가스 연소용 플레어 스택 제작 및 설치 |
공고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공고담당자 |
나선원(☎:
042-860-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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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제입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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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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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
2024/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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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
2024/12/10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4/12/10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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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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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공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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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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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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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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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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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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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구매자산실 박승민(☎042-860-3385)
② 수요부서 연락처 : 청정연료연구실 윤성민(☎042-860-345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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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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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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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R-제조-20240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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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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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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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화 공정 발생 합성가스 연소용 플레어 스택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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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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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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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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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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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찰 자 결 정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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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쟁 입찰(기술/가격 동시입찰),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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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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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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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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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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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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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서 및 제작시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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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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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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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436,02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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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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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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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1312번길 140 화암캠퍼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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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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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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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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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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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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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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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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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및 검 수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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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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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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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할 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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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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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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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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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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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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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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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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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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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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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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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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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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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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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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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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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 전자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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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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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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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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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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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 정량평가자료, 입찰관련서류)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제출서류 참조)
※ 이 입찰은 규격평가기간에 따라 개찰 일정이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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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유의사항(필독)
1) 제안서, 정량평가 자료, 입찰관련서류는 구분하여 각 분류별 하나의 PDF 형태의 전자파일로 작성,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을 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 관련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확인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출서류가(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참여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 시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를 준용합니다.
6) 수요기관에서는 입찰마감 후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체공고로 입찰관련 서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는 입찰마감 시한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 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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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계약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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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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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0일 오전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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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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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제출(e-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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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제안서 (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2) 정량평가 자료 (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3) 입찰관련서류 (상세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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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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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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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잉여가스연소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0998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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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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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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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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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s://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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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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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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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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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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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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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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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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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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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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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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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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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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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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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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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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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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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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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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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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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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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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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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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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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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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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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양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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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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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양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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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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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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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찰자 결정방법 및 예정가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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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입찰서 적격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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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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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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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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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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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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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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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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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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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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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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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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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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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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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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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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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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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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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연구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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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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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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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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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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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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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우리연구원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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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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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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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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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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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단, 단서조항에 의하여 기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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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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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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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입찰유의서(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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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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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공정행위 금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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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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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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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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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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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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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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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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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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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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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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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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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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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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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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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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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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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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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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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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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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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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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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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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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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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사양서, 도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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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특수조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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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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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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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위 같은 조항의 제 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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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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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는 우리연구원 전자구매시스템(http://ebid.kier.re.kr)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6호, 2020.3.18.)
제17조에 따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2024년 11월 28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우리연구원은 불공정행위, 부당한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부정비리신고센터-연구원 홈페이지 하단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반법률에 의거 신분보호조치가 적용됨을(허위신고 제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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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제4조(계약해지등) ① 입찰,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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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모든 공사, 용역, 제조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계약 이행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함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계약자(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원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위험성평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도급인)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안전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 관련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계약상대자(수급인) 간 협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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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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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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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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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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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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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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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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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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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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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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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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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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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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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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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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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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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원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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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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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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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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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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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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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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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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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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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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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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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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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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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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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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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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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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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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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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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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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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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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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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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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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는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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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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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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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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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연구원 귀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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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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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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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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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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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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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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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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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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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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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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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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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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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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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 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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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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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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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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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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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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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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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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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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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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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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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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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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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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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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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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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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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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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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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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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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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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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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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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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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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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