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초등학교 공고 제2025-23
2025학년도 2학기 탑동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소액수의 견적공고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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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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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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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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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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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탑동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소액수의 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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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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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구매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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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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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5,620,74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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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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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수의(소액)총액견적, 제한적최저가, 지역제한, 업종제한
공동수급 불허, 지사투찰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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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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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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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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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초등학교 각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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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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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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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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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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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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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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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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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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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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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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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나. 총액견적(부가가치세 포함),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지역제한(충청남도 당진시), 업종제한(문구업 또는 학습준비물 도·소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전자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문구업 또는 학습준비물 도·소매에 관한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체로서 제시 규격(동등 이상)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라.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전에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95조의2 에 따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확인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참조 서식]
5. 전자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홈페이지의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견적 제출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본 견적 참가자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를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서류(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가능한 원본을 제출하고 만약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필수.
11. 기타사항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납품지연 포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일정 제재처분(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을 받을 수 있으니(부정당업자 제재 등) 반드시 사양서 및 시장가격을 충분히 검토하고 납품여부, 납품기한 등을 고려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관련 문의
1) 물품 규격 등 문의: 학습준비물 담당교사 (☎041-354-1252)
2) 기타 입찰 공고에 관한 사항 문의: 행정실 한지연 주무관(☎041-357-1321)
3)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 문의: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참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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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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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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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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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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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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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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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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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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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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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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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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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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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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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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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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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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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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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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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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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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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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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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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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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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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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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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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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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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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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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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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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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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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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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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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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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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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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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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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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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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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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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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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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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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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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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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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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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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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탑 동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