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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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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5480-000 공고일시 
공고명 25년 재난관리자원 구입(구호 텐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고담당자 이준범(☎: 033-249-2335)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8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8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7/18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75,100,000 원
   
추정가격
159,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일반경쟁입찰 물품 시방서(규격서) 

(텐트(1~2인용, 3~4인용)) 

 

 

 

 

 

 

 

 

 

 

 

 

 

 

 

 

 

 

 

 

 

 

 

 

 

 

일반 시방서 

 

 

1. 사 업 명 : ‘25년 재난관리자원 구입(이재민 구호텐트) 

2. 추진배경 및 목적 

 - 이재민 수용 장기화를 고려, 실내용 구호텐트 제공을 통해 임시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재민 간 사생활 보호 및 심리적 안정 지원 

3. 제작물품 : 이재민 구호텐트 300개(1~2인용), 400개(3~4인용) 

4. 납품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좁은목길 60 

5.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6. 유지보수 :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 

7.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야영용텐트(4912150301)를 제조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시방서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낙찰자로 선정 후 계약체결 전 과업이행 가능여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성능검정을 위한 샘플 제공 및 성능에 대한 1차 검정을 해야 함.  

8. 유의사항 

  가. “계약업체”는 물품성능이 본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되는지 “발주기관”에 사전 증명해야 하며, 미달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본 조치와 관계없이 납품기한 내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계약업체”는 제품성능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즉각 제출한다. 

  다. 저가입찰 및 계약 후 원자재가 상승을 이유로 품질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입찰 전, 검사조건, 반품규정, 지연배상금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마. 본 사양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업체”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이견 발생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른다. 

 

 

특별 시방서 

 

 

1. 목  적  

  안정적인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실내용 구호텐트(이하 “구호텐트”라 한다.)의 구입 

  관련 세부 요구사항 및 납품지연에 따른 보상절차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구매규격 및 가공관련 특수 요구사항 

< 1~2인용 폴대형 텐트 > 

  가. (구 성 품) 본체, 보관주머니, 설명서로 구성되며, 본체, 설명서는 보관주머니 내에 수납하여 납품한다. 

  나. (본    체) 구호텐트의 본체(스킨)는 아래의 세부항목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세부 규격과 부착물, 인쇄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    재) 난방이 지원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원활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보온효과에 대해 국내인증을 받은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통기성이 뛰어난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방염성능) 소방청 고시「방염성능기준」제4조(방염성능의 기준)제1항제2호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 유아 및 어린이 신체접촉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다음의 안전인증 만족 

        (1) 국제인증기관 SGS의 인증 :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중금속 물질 기준 적합 

        (2) 유아용섬유제품 유해물질 기준 적합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기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등으로부터 안전성 적합 

        (3)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 유해물질 기준 적합 : KATRI 기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티모니, 비소, 바륨 등 

      다) (투 과 성) 야간 구호텐트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빛을 투과하는 재질 및 색상으로 제작, 해당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2) (구조·규격) 계절과 상관없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규격 및 특수사양을 아래와 같이 만족하여야 한다.  

      가) (규    격) 1·2인용 : 2.1m×1.5m×1.3m(길이××높이)    

                    ※ 단, 위 규격의 ±0.2m 범위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나) (세부구조) 장기간 거주에 적합하도록 아래의 사항을 만족한 제품 또는
그러한 가공을 거쳐야 한다. 

        (1) 출입 및 환기가 용이하도록 구호텐트의 4면 중 3면이 커튼방식으로
개방되도록 한다.  

        (2) 출입문 및 천장부는 원단 및 메쉬소재 방충망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출입문 : 원단부분과 방충망은 지퍼로 여닫을 수 있으며, 커튼처럼
거둬 출입문 양 옆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천장부 : 원단부분은 지퍼로 여닫을 수 있어, 옆으로 말아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방충망 부분은 구호텐트 구조안전성을 위해 고정된 상태여야 한다.  

        (3) 일상품(휴대전화, 배터리충전기 등)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의
수납주머니(메쉬소재)를 구호텐트 본체 내부에 부착하되, 부착 위치 크기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샘플을 확인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이재민의 세탁물 또는 일상복 보관을 위한 줄(두께 6mm이상)을 텐트 안쪽 천장 인근 4개 모서리에 설치한다. 또는 그러한 줄을 걸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한다.  

          - 각 줄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줄 위에 2kg 이상의 물건을
걸어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그러한 줄을 걸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줄을 제공하여야 한다.  

        (5) 구호텐트 내 야간활동이 가능하도록 본체 천장부에 랜턴 고정용 고리를 설치해야 한다. 랜턴 무게를 고려(최대 1kg), 고정용 고리가 파손되지않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본체의 구조상 처짐이 심하게(10cm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텐트 각 입구의 우측 상단에는 해당 텐트 내 수용인원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관리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투명비닐소재의 주머니가 장착되어야 하며, 그 크기는 A4~A5용지 사이즈로 한다.  

    3) (고정방식) 텐트 본체(스킨)와 지지용 폴대는 일정 구간마다 장착된 고정
고리를 이용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실내용 구호텐트의 특성상
지지용 폴대의 끝 부분은 들리지 않도록 본체의 끝부분에 끼워 조립될 수 있어야 한다.
고정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샘플을 확인하여 결정한다.  

    4) (프 린 팅) 본체의 상부 앞·뒤로 강원특별자치도청 로고와 “강원특별자치도청 구호텐트” 문구를 1도, 검정색으로 프린팅하여야 하며, 크기와 폰트 등은 “발주기관”과 상의 후 결정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청 로고 

그림입니다. 

 

 

  다. (지지용 폴대) 지지용 폴대는 「나」항목의 본체에 결합되어 구호텐트의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골조로서 다음의 세부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    재) 지지용 폴대는 유연성과 강도를 고려, 듀랄루민(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2) (규    격) 구조의 안정성 및 내구성을 위하여 지지용 폴대의 각 부분마다 지름은 9mm(±1mm) 이내여야 한다.  

    3) (형    태) 지지용 폴대는 보관주머니에 본체와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접이식이되, 구성품의 분실방지 및 쉬운 조립방법을 위해 각 부속품이 탄성이 있는 줄로 연결되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4) (안전마감) 지지용 폴대의 각 끝단은 고무, 실리콘 등 마감처리를 하여 설치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간 설치에 따른 바닥재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본체와 다른 부속품과는 다르게 지지용 폴대는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라. (보관주머니) 보관주머니는 매트를 제외한 다른 구성품들을 모두 조립하여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의 세부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    재) 장기간 보관에도 구호텐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방오, 방염
처리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축성이 있는 소재여야 한다.
또한, 지지용 폴대로 인해 찢어지거나 천공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규    격) 본체와 지지용 폴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하며, 모든 구성품을 포함한 상태로 총 길이는 22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두께(지름)는 5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색    상) 보관주머니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색상이어야 하며, 1·2인용, 3·4인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다른 색상을 적용한다.
다만, 한 가지 색상만을 적용 해야하는 경우에는 1·2인용, 3·4인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4) (형    태) 사람이 이송하기 수월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입구는
탄성이 있는 줄을 삽입하여 오므릴 수 있어야 한다.  

    5) (프 린 팅) 보관주머니 외부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구호텐트’의 문구가 프린팅되어야 한다. 프린팅이 어려운 소재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스티커 등의 부착으로 대체한다. 

    6) (스티커부착) 제품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 스티커를 주머니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품 명 

실내용 구호텐트 

제조일자 

2025. 00. 00. 

제 조 사  

○○(연락처 000-111-1111) 

구 성 품 

본체, 보관가방, 설명서 

소    재 

폴리옥스퍼등 210D(원단), 강철(지지대) 

그림입니다. 

 

  마. (설 명 서) 누구나 구호텐트를 설치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시 그림이 포함된 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1) (주요내용) 구호텐트의 조립·해체방법, 주의사항, 세탁방법 등이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야 하며, 적절한 그림을 포함하여 누구든 손쉽게 구호
텐트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2) (크기·규격) A5용지 크기로 제작하되, 마찰과 열 등에 인쇄된 잉크가 바래거나 설명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코팅이 되어야 한다.  

 

< 3~4인용 폴딩가림막형 텐트 > 

  가. (구 성 품) 폴딩가림막텐트 본품, 폴딩가림막텐트 보관용 가방, 설치 및 재포장 설명서로 구성되며, 본품, 설명서는 보관용 가방 내에 수납하여 납품한다. 

  나. (본    체) 구호텐트의 본체(스킨)는 아래의 세부항목에 대해 모두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세부 규격과 부착물, 인쇄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    재) 난방이 지원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원활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보온효과에 대해 국내인증을 받은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통기성이 뛰어난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방염성능) 소방청 고시「방염성능기준」제4조(방염성능의 기준)제1항제2호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안전인증) 유아 및 어린이 신체접촉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다음의 안전인증 만족 

        (1) 국제인증기관 SGS의 인증 :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중금속 물질 기준 적합 

        (2) 유아용섬유제품 유해물질 기준 적합 :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기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염료 등으로부터 안전성 적합 

        (3)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 유해물질 기준 적합 : KATRI 기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티모니, 비소, 바륨 등 

      다) (투 과 성) 야간 구호텐트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빛을 투과하는 재질 및 색상으로 제작, 해당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2) (구조·규격) 계절과 상관없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규격 및 특수사양을 아래와 같이 만족하여야 한다.  

      가) (규    격) 3·4인용 : 2.4m×2.4m×1.8m(길이××높이)    

                    ※ 단, 위 규격의 ±0.3m 범위에서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나) (무    게) 9㎏(±2.5㎏) 

      다) (형    태)  

        (1) 폴딩가림막 텐트 

        (2) 오면체로 바닥 제외, 천장이 있는 구조(전체면 매쉬망 제작) 

          - (1면) 가로 기준으로 정중앙에서 위치하며 사각 형태 

            원단+모기장 이중구조이며, T형태로 완전 오픈가능한 형태로 제작한다. 

      라) (세부구조) 장기간 거주에 적합하도록 아래의 사항을 만족한 제품 또는
그러한 가공을 거쳐야 한다. 

       (1) 방충망(메쉬창)과 외부 원단의 이중구조로 설치 

       (2) 방충망(메쉬창)과 외부 원단은 ①각각 ②내·외부에서 모두 개폐 가능하도록 설치 

       (3) 방충망(메쉬창)과 외부 원단은 출입구 상단 방향으로 접거나 말아서 고정 고리 또는 벨크로 등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조치(내부 또는 외부에서 고정) 

          - 고정고리는 고무재질로 부착하여 탄력성이 있도록 제작 

       (4) 방충망과 외부 원단은 개별로 완전 개방 가능해야 하며, 중간에서 양쪽상단 끝으로 개방함. 

       (5) 텐트 4면 하단부는 20cm 스커트를 부착하여 외풍을 차단하도록 설계 

       (6) 출입구 설치 면 제외 모든 벽면 상단 부분에 통풍창 각 2개씩, 총 6개이상 설치 

          - 1면 가로 기준으로 상단 골조에 위치하며 개패 가능한 형태 

          - 크기 : 상단 골조 기준 / 지퍼5호 사용 

       (7) 출입구 반대 면 또는 모서리에 의류를 걸 수 있는 수납고리 2개 이상 부착 

          - 벨크로, 웨빙, 플라스틱 고리, 쇠 고리 등 가능하며 추후 협의 

          - 규격 및 소재, 설치 방식, 고리 개수는 추후 시안 제공을 통해 별도 협의 必 

          - 텐트 외부 모서리 4곳은 고정용 20mm이상 부착한다. 

       (8) 출입구 옆면에는 A4용지를 끼울 수 있는 PVC 투명 주머니 부착 

         - 텐트 면 위에 PVC 한 면 부착 또는 ②PVC 두 면으로 만든 별도 주머니를 제작하여 부착 

      마) (로    고)  

       (1) 텐트 5면에는 각각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로고인쇄(1도, 검정색 인쇄)
  - 강원특별자치도청 로고 

그림입니다. 

 

       (2) 샘플의 로고 위치와 동일하게 인쇄한다. 

       (3) 지붕로고 : 하단부부터 40cm 위치에 인쇄한다. 

       (4) 측벽로고 : 10cm 여백을 확보한뒤 인쇄한다. 

           * 인쇄사양은 이미지로 제작후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 

      바) (소    재)  

       (1) 텐트 천 원단 

          1) ①찢어짐 방지 ②내구성 ③구겨짐 방지 면에서 폴리옥스포드 210D 이상 

             · 방수처리(W/R 코팅) 

             · 발수처리(발수 코팅) 

             · 방염처리(F/R 코팅) : 소방청 고시 방염성능기준의 얇은 포 방염성능 기준 

             · 항균처리(항균코팅) :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항균 처리한 안전한 원단 

          2) 겉감 색상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색상에 관계없이 내/외부에서 보았을 때 비침이 최대한 없어야 함(밝은 색상으로 결정될 수 있음) 

          3) 안감은 실버코팅 처리함 (※안감은 방충망이 아니며 텐트 천의 안쪽 면임)  

       (2) 지지대(프레임) 

          1) FRP(Fiber Reinforced Plastics-섬유강화플라스틱)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가운데 중간에 공간이 없는 구조 

          2) 설치 시 원단 처짐이 없어야 함 

            - 지붕 : 11mm ± 5% 

            - 기둥 : 11mm ± 5% 

          3) 지지대 몰드는 보호커버를 부착한다. 

 

      사) (폴딩가림막텐트 보관용 가방)  

          1) 크기 : 가로*세로 1.6m*0.4m 미만 

          2) 소재 : 폴딩가림막텐트 본품의 텐트 천 원단과 동일 원단 

          3) 케이스 앞면에는 발주처 로고와 후원사 로고 인쇄(총 최대 8도 인쇄)하며, 추후 발주처에 시안 제공을 통해 위치 및 규격 최종 협의 必 

          4) 케이스 안쪽에 설치 및 재포장 설명서 부착 

           - 설치 및 재포장 설명서 시안 및 규격 협의 후 규격 결정 必 

          5) 텐트 내부에 취급주의사항에 관련내용 부착 

      아) 설치 및 재포장 설명서 

          - 최종 시안은 발주처와 협의 후 컬러 인쇄 

      자) 보관박스 

         1) 텐트의 포장이 용의하도록 좁은면에 입구가 있는 박스(로고인쇄) 

          - 설치 및 재포장 설명서 시안 및 규격 협의 후 규격 결정 必 

 

3. 물품 검수 

  가. (사전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기준 7일 이내에 납품하려는 물품의
완성본 샘플 또는 가봉본과 가공일정·계획을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검수받아야 한다. 검수를 하는 담당 공무원은 해당 과정에서 각 물품의 인증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려는 물품을 대량 확보·가공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검증을 받지 않고 확보 및 가공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나. (납품전검수) “계약상대자”는 납기 도래 7일 전까지 납품예정의 완성품 샘플을 “발주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중간 검수받아야 한다.  

  다. (납품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발주기관”의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물품 포장상태, 적재상태 등 세부 요청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검수 받아야 하며, 납품전검수에서 제공한 샘플과 같은 물품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라. (보완요청)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검수 과정 중 본 시방서에 근거한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마. (비용부담) 「라」항의 보완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보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4. 물품의 납품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납품시 파레트 적재 후 묶음 랩핑 작업 또는 고정하여 납품 

  나. 제품의 납품을 위한 상·하차, 이송, 적재 등 모든 절차의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구호텐트의 구성품목 또는 포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하자에 대한 보완조치를 한다.  

    1) 구호텐트의 구성품목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품으로 교체 

    2) 포장의 훼손, 적재 시 지시사항의 미이행, 적재불량 등 기타 하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단순 조치 

  다. “계약상대자”“발주기관”과의 물품 제조계약 체결 이후 제작된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생산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5. 사후지원 

  “계약상대자”“발주기관”이 해당 구호텐트를 활용하여 행사, 훈련 등을 추진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호텐트의 설치법, 주의사항, 세탁법 등에 대한 문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단, 제반비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불방법을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발주기관”이 사후 수리, 보충 등을 할 수 있도록 각 품목별
여유수량을 발주물품량의 10%미만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공할 수 있다. 

 

6. 지연배상금  

  지정된 기일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대하여 제3자에게 부분 하도급이나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예정공정표 

 

 

진행일정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기능 및 원단색상 등  

세부사항 협의 

 

 

 

 

 

 

 

 

 

 

 

 

원단, 폴대 등 관급자재 시장조사, 세부기능 증명 

▷ 내구성, 색상 등 발주기관 확인 

 

 

 

 

 

 

 

 

 

 

 

 

재난 구호텐트 제작 

텐트기능, 로고인쇄, 포장상태 등  

   SAMPLE 확인 

 

 

 

 

 

 

 

 

 

 

 

 

물품 납품 

 

 

 

 

 

 

 

 

 

 

 

 

 

 

 

제품 상세내역서 

연 번 

품  목 

개 수 

규   격 

비  고 

1 

텐트원단 

(1‧2인용) 

300점 

폴대형(2라인) 구조 

2.1m×1.5m×1.3m 

(가로×세로×높이) 

±0.2m 

 ∘ 세탁‧건조 가능한 PE(폴리에스터) 소재 

 ∘ 유아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기준적합 

 ∘ 중금속 물질 기준 적합 

 ∘ 방염기능 기준 적합 

 ∘ 내수압 1,500mm 이상 

 ∘ 4면 출입문, 내부 수납장소 

 ∘ 휴대성과 공간효율성 위한 접이식 기능 

텐트원단 

(3‧4인용) 

400점 

폴딩형 구조 

2.4m×2.4m×1.8m 

(가로×세로×높이) 

±0.3m 

2 

폴(지주) 

(1‧2인용) 

300세트 

9mm 이상(두께) 

 ∘ 바닥 긁힘(스크레치) 방지를 위한 연마처리 

 ∘ 고탄력 고무줄 내부삽입으로 조립·해체 용이성 증대 

3 

보관주머니 또는 보관용 가방 

700점 

별도 규격 없음 

 ∘ 세탁‧건조 가능한 소재 

4 

부수기재 

700점 

“발주기관”과 협의 

 ∘ 텐트행거 

 ∘ 세탁고리 

 

 

 

 

 

 

 

 

 

 

 

구호텐트 참고사진 

 

구분 

예시사진 

1~2인용 

(폴대형 예시사진) 

그림입니다.  

3~4인용 

(폴딩형 예시사진)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 위 그림은 물품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입니다.  

   세부사항은 규격 내용을 따르며, 곡률 등의 디테일은 협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