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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4-130호
2025년 조림예정지정리사업(1차) 지명경쟁입찰 공고 (긴급)
2024. 11 . 21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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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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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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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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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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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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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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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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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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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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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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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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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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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조림예정지정리사업(1차)
나. 대 상 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26임반 7-1소반 외 1개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3일
라. 사업내용 : 18.1ha
마. 총사업비 : 60,329,000원
바. 기초금액 : 60,329,000원 [추정가격 54,844,475원 + 부가가치세 5,484,525원]
2. 입찰(개찰) 일정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2.(금) 10:00 ~ 2024. 11. 27.(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5: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별첨)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명경쟁,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가는 총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10%) 포함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에 국유림영림단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배제의 사유가 없는 자를 지명대상으로 합니다. (지명대상 붙임 6 참조)
나. 본 건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전자입찰서 제출로 본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입찰자는 서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만 통보하고, 적격심사결과 1순위 업체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 순위 업체 순으로 계속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음의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 2, 3)
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각 1부(별지 서식 4, 5)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기타 증빙서류 및 발주처 제출요구 서류(적격심사 대상 통보시 서면 안내 예정)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국유림영림단 등록 이후 시행한 사업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여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다.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2023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종합건설업(조경공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108.98%, 평균유동비율 143.94%)
1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아래 표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적격심사 통과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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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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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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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주처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에 따라 낙찰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요청서를 평가하고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며, 부적정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을 3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 이후 사업주 또는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등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가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636,033원)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우리 관리소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경영자원팀 윤지현(☎ 033-560-5542)
- 계약 및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팀 손달영(☎ 033-560-5511)
2024년 11월 21일
정선국유림관리소 분임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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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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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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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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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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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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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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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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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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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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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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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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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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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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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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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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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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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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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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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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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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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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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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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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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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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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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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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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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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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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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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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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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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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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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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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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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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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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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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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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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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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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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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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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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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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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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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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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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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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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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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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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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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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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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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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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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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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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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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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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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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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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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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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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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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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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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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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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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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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발주청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보통) 안전보건 방침이5 서로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방침이 서로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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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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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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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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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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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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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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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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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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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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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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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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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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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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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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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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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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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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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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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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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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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④ 작업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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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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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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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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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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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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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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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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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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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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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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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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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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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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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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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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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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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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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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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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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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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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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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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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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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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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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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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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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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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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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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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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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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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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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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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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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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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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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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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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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안전작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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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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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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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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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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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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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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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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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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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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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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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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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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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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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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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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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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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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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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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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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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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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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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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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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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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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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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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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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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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정비 등의 방법,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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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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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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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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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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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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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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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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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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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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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됨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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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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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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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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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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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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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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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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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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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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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한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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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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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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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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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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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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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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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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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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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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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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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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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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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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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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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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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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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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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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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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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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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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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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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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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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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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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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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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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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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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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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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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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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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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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산림청
|
|
|
(처리기관)
산림청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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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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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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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유무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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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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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산림사업명
|
|
공고번호
|
|
입찰금액
|
|
산림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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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적격심사 제2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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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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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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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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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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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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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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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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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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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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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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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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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
|
|
|
영업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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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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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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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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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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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종합평가는 해당 항목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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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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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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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동일사업) 연도별 수행실적명세서
|
회사명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산림사업등록
법인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최근 연도별 산림사업 시공금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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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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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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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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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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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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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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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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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
|
|
|
년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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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수행한 산림사업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연도별 준공건수와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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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상의 해당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실적 기재
2. 적격심사의 해당 회사별로 작성
3.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산림사업법인등록)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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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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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
산림사업명
|
|
발주기관
(발주자)
|
|
산림사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산림사업
법인
|
회사명
|
|
업종과
법인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계약일자
|
|
계약금액
|
|
착공일자
|
|
시공누계금액
|
|
준공검사완료일
|
|
미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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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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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급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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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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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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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
|
법인
|
회사명
|
|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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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시공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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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당년도 공사내용
|
|
|
|
당년도 시공금액
|
|
|
|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도급계약서
2.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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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 산림사업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수행한 산림사업 수행 실적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3. 민간 산림사업 및 자체 산림사업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5.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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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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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지명대상 국유림영림단(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등록)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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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비 고
|
1
|
225-02-23678
|
건국임업
|
2
|
224-04-63313
|
문화임업
|
3
|
790-37-01049
|
봉평임업
|
4
|
224-11-61502
|
평창임업
|
5
|
108-23-33217
|
한반도임업
|
6
|
868-25-01524
|
강릉영림단
|
7
|
162-03-02762
|
삼산영림단
|
8
|
421-12-02080
|
푸른영림단
|
9
|
823-16-02023
|
현북영림단
|
10
|
209-27-94475
|
고성기능인영림단
|
11
|
225-03-38372
|
주천영림단
|
12
|
844-86-01209
|
주식회사 산솔
|
13
|
209-22-66125
|
숲과함께 영림단
|
14
|
225-02-48607
|
회동임업
|
15
|
225-02-97957
|
정선영림단
|
16
|
677-10-02205
|
서윤영림단
|
17
|
704-52-00440
|
가곡산림경영영림단
|
18
|
610-35-19822
|
대승영림단
|
19
|
791-64-00618
|
양리산림영림단
|
20
|
222-10-09819
|
강원임업
|
21
|
154-81-01872
|
대림임산㈜
|
22
|
228-08-63138
|
장성삼림기업
|
23
|
404-86-01544
|
주식회사 늘푸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