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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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3)650-8805
FAX. (033)650-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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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설명서[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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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국도46호선 진부39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개 찰 일 시 : 2024. 11. 27.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담당 곽은아(☏ 033-650-88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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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토관리사무소
http://wcmo.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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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계약특수조건
10.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2.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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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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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강릉국토 제2024-2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1.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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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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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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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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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 국도46호선 진부39지구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1.2. 공사현장 :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9번지 일원
1.3. 공사기간 : 360일(장기계속)
1.4. 공사개요 : 낙석정비공사 1식
1.5. 공사예정금액 : 금1,490,025,000원 (추정가격 : 금1,039,639,091원 + 부가가치세 : 금103,963,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금346,422,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금228,975,000원
1.6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관급) : 금1,490,025,00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세) 및 비율
ㅇ 토목공사업 : 금1,143,603,000원(100.00%)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100.00%)
1.9. 본 공사는 종합공사(신설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복합 구조물 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 건설사업자가 시공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특허현황 : 특허(신기술)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될 수 있음.
1.11. 하도급 가능 여부 :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2.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2.2.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은 개찰 이후 우리사무소에서 업체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확인하며, 그 이외에는 별도의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2.2.4.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6조제6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써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게시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4.2.1. 설계서 열람 및 교부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 (담당자 양양출장소 이충민 033-672-6431)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입찰서 제출
6.3.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5. 00:00 ~ 2024. 11.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3.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3.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4.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1. 27. 11:00
7.2. 개찰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나라장터 시스템)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낙찰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7.5.1. 상대업종 등록기준은 복합 공종의 경우 각 공종별 건설기술인 및 기술자격취득자를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5.2.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의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 중 토목공종의 해당 전문업종 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10조(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관련 협회 증명 필요)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1항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1.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공사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 소 홈폐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4.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0.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1.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11.1.2. 입찰공고, 개찰 , 적격심사 및 계약, 예비가격기초금액
: 우리 소 운영지원과 곽은아(☎033-650-8805)
11.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위 12.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관한 사항
13.1. 본 공사는「건산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 시 ‘10.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 대상자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3.2.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2】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되는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사용에 관한 사항
15.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5.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착공일까지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5.2.1.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공제회가 운용)을 활용하여 ‘모바일 현장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15.2.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알리며 관리하여야 합니다.
15.2.3.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기타 안내사항 및 단말기 설치·사용방법 등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ard.cw.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1666-511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 관한 사항
16.1.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6.2. 계약 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 조사결과 미달 제출, 또는 제출된 서류가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및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7.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7.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7.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7.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7.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7.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7.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7.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15.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건설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 우리 사무소 사업 담당 부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제출 ②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의 경유를 거쳐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에게 사전 승인 요청(검토 보고서 포함) ③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가 검토 후 사전 승인 ④건설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후 우리 사무소 사업 담당 부서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제출 ⑤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관리관의 경유를 거쳐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통보(검토 보고서 포함)
[붙임1]
[붙임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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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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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ㅇㅇ호선 ㅇㅇ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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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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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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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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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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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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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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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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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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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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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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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ㅇ억ㅇ천ㅇ백ㅇ만ㅇ천ㅇ백ㅇ십원정(₩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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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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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80호(2024.12.01.시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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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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