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4-1810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내 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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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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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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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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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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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성주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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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여과장치 설치 3개소
(창동 2, 성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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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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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26,590천 원
(도급 355,090천 원
관급 671,5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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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5,090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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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공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0:00 ~ 2024. 12. 2.(월)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2.(월) 11:00,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충청남도), 적격심사 대상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자세한 내용은 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견적)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제 4호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322,809,091원(100%)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322,809,091원(100%)
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의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19,900,422원 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나라장터)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준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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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9.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경유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등의 방지, 하도급 업체의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공사와 관련한 소요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보령시)에서 우선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지역업체(보령시)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보령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양구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및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 제한 및 직접시공여부 확인>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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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 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리·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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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도과 수도행정담당(☎041-930-4101), 기획감사실 조사담당(☎041-930-3103) 및 홈페이지(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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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반드시 본 견적제출 공고와 규격서(시방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이용약관,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1) 입찰관련 :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041-930-4122)
2) 공사관련 : 보령시 수도과 관리팀 (☎ 041-930-4131)
3)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4. 11. 21.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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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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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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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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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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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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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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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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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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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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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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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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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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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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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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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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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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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호 및 연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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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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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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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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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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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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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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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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