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4 - 305호
시설공사(긴급)입찰 공고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속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충족 여부
|
○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줄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낙찰대상에서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처리
4.「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
○ 공사개요
공 사 명
|
공사예정금액
|
공 사 기 간
|
개찰일시
및 장소
|
국도34호선 등 2개 노선 괴산지역 일상유지관리공사
|
금229,7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차 : 10,000,000원
|
착공일로부터
11개월(330일)
1차 : 30일
|
2024.11.27
11:00
입찰집행관PC
|
※ 공사금액 내역
공사예정금액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
229,790,000
|
229,790,000
|
208,900,000
|
20,890,000
|
-
|
※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
- 토목공사업 : 금229,790,000원(100%)
※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복합 공종 공사이며, 복잡한 교통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의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종합건설업의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가능기간 : 2024.11.21.18:00 ~ 2024.11.27. 10:00
|
※ 본 공사는「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도」,「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2, 제 43조의3을 따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1】참고
※ 본 공사는 공사특성 상 공동도급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준을 갖춘 자
①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자
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 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방법 :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나.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4)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5조,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방법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최근5년간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로 평가하므로, 우리사무소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 조달청 시스템 개선 중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본 공사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용역 등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대전청홈페이지⇨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dcmo.mltm.go.kr/USR/BORD0201/m_20318/LST.jsp)]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반관리비 등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
합산액(A)
|
:
|
12,889,000
|
원정
|
1)
|
국민연금보험료
|
:
|
3,846,000
|
원정
|
2)
|
국민건강보험료
|
:
|
3,029,000
|
원정
|
3)
|
퇴직공제부금비
|
:
|
1,966,000
|
원정
|
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392,000
|
원정
|
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3,656,000
|
원정
|
6)
|
안전관리비
|
:
|
-
|
원정
|
|
소계
|
|
12,889,000
|
원정
|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관리비 등은 입찰공고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참조
다. 당해 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실제근로 일수가 1개월간 8일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실제로 납부 한 영수증 및 공단에서 발급하는 세부내역서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이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사용법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우측 상단 배너 “교육신청”을 통해 수강 및 학습이 가능하며, 이수 후에는 우리 사무소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로서,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①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별첨3,4】
② 사업자 등록증
③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보유 면허 전부 포함)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⑧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내역
⑨ 근로계약서
⑩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⑪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 작성)
⑫ 소득금액증명서
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⑭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⑮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⑯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
⑱ 기타 요구서류(현장조사시 요청)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첨4】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설계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 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의합니다.
아.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에 따라 계약의 대가 지급 시 계약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
- 부조리신고는 ☏ 044-201-3091, www.molit.go.kr -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043-850-2519
|
【별첨 1】
【별첨 2】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별첨 3】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_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3년
|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별첨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