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공고 제2024-1428호
시설공사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2024년 생활환경개선사업(오지리 447-2일원 마을안길정비)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위치 :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447-2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마. 공사내용 : 아스팔트 덧씌우기
바. 공사추정금액 : 50,73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추 정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 가 가 치 세
|
관 급 자 재
|
50,730,000원
|
36,027,273원
|
3,602,727원
|
11,100,000원
|
사. 기 초 금 액 : 39,630,000원
2. 견적서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일시
전자입찰 개시일시
|
전자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4.11.25.
|
2024.11.27.
|
2024.11.27.
|
입찰집행관 pc
|
09:00
|
10:00
|
11:00
|
※ 개찰 시 낙찰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나라장터에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를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며, 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철원군 내인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신고한 업체
나.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자격조건은 시스템 상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내에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열람 장소 : 철원군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33-450-4126)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4)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함.
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자치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장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에 견적을 제출하는 업체는 철원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서약서 등은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에서 내려받거나 철원군 회계지적과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견적제출관련 규정 숙지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사항과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전자대금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노무비,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모든 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낙찰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이행 중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합계
|
237,334
|
301,271
|
30,734
|
768,649
|
0
|
3,502,120
|
0
|
4,840,108
|
※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13. 보충제공처
가. 공사에 관한 사항 : 철원군 건설도시과 지역개발팀(☎033-450-4126)
나. 견적제출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 회계지적과 계약관리팀(☎033-450-4591)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