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공고 제2024-1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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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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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기술자 보유업체 투찰]
본 공사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 시공)기술자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과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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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 나안삼거리~변전소간 도로개설 철도건널목 설치공사(철도신호공사)
나. 공사위치 : 동해시 나안동 184-4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5일
라. 공사개요 : 철도건널목 설치 1개소 등
마. 추정금액 : 금1,014,5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도급예정액 : 금1,014,589,000원
2) 한전수탁비 : 금3,507,000원 3)관련장치설비 : 55,980,000원(별도발주)
바. 기초금액 : 금1,014,589,000원
사. 추정가격 : 금922,353,636원(부가가치세 금92,235,364원)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건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A값을 반영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등의 합산금액(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증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기술자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이상,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력에 한 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를 공증 받아 우선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 (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도급사항 : 해당없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11.22.(금)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11.27.(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7.(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2024.11.27.(수) 14:00로하며, 추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도 재입찰된 경우에는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시스템내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로 적용합니다.(추정가격:922,353,636원)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343(2023.12.29.)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경영상태 평가 시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에 선금을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신청에 의해 반영하며 적용방법은 개정전문에 의함)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 통보(G2B전자문서 “받은 문서함”확인)를 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및 최종낙찰자 통보는 G2B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본 공사는 100억원 미만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순 공사원가 : 887,909,634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합 금액)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써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가. 제출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행정처분확인서 등 해당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면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 그밖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로 제한함)
다. 제출장소 : 동해시청 회계과 계약팀
가. 불법하도급 및 공사전매행위 금지
나. 하도급사항 신고 이행 철저
다. 건설공사대장 작성 및 전자통보 이행 철저
라. 공사대금 장기체불 및 공사계약금액 압류 등으로 인한 민원 야기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마. 공사현장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야기 행위 금지
바. 감독공무원(감리원) 지시사항 이행 철저
사. 공기내 시공완료 및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자.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산정 A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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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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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산 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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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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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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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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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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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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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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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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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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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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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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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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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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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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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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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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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보증서발급수수료, 퇴직급여충담금, 퇴직공제부금 등의 정산과목은 준공검사시에 납부확인서(고용, 산재보험료는 완납증명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본 입찰건은 동해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착공계 제출시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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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및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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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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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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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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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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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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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동해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선금이나 각종 대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내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자는 향후 6개월간 수의계약(견적제출 포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평점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안,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 최종낙찰자,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30-2082), 기획감사담당관실(☏033-530-2033) 및 홈페이지(www.dh.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동해시 회계과 이성희(☏033-539-8580), 공사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 류정환(☎033-539-88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동 해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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