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4-1383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본 공사는 2024년 소하천(통골천)유지보수공사로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하여 수요부서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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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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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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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의 법정경비(A값)를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7,699,593원
(단위: 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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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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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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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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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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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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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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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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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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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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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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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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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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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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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4년 소하천(통골천)유지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태백시 통동 346-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축조블록 H=3.1m, L=122m, 낙차공 B=1.5m, L=9m, 세굴방지공 L=145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추정금액: 금328,870,000원(금삼억이천팔백팔십칠만원)
- 추정가격 246,870,000원, 부가가치세 24,687,000원, 도급자 관급자재대 57,313,000원
바. 기초금액: 금271,557,000원(금이억칠천일백오십오만칠천원)
2. 입찰방법 및 현장설명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태백시),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청렴계약제시행 대상공사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태백시 공공사업과, 2024. 11. 26.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2. 10:00 ~ 2024. 11. 2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7. 11:00 이후, 태백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마감 2024. 11. 27. 15:00로 하며, 당일 16:00 이후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완료 시까지 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 공사업 포함) 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태백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공동계약방식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경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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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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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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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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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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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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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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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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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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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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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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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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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태백시 조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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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 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에 의거 지역업체(태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태백시 생산·유통품 우선 구매
2) 현장 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태백시) 우선 고용 및 사용
3) 각종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우리 시 지역의 업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장
4) 태백시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권장
5)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 이행
6) 건설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7)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8)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c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개찰(적격심사)과 동시에 1순위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자격자나 착오 등으로 응찰하여 1순위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www.taebaek.go.kr)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공사·설계서열람 등: 태백시 공공사업과 033-550-3182
- 입찰서 제출 등 : 태백시 회 계 과 033-550-3782
2024. 11. 21.
태백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