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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1220-00 공고일시  2024/11/21 17:34
공고명 공영주차장 3개소 배수로 정비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담당자 박선경(☎: 02-2127-453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3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478,913 원
   
추정금액
87,3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9,36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4-22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대문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공영주차장 3개소

배수로 정비 공사

[붙임] 공사 시방서등 참고

착공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87,300,000

추정가격

79,363,636

부 가 세

7,936,364

도급자관급자재

-

관급자관급자재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예정가격,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낙찰하한율 87.745%)

공사구분 : 전문공사,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담당자 황상진(02-2127-4481)

  나. 하자담보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및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따름

  다. 공사위치 :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동답(한천로17길 7), 부군당길(전농로21길 52), 휘경마을(망우로12길 33)]

   ※ 세부내용은 [붙임] 시방서 및 공내역서 등 참고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4. 11. 21.(목) ~  2024. 11. 26.(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25.(월) 10:00 ~ 2024. 11. 27.(수) 10:00

개찰일시

 2024. 11. 27.(수)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3억 미만 전문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3,478,913원(세부내역 : 6.가.참고)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946,483원

국민건강보험료

745,619원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6,55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90,253원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합산액) : 3,478,913원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        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         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        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        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누리집 사용자가이드 참조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

      도급계약서와『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

      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

      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

      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낙찰자는 동대문구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동대문구 주차행정과 황상진(☏ 02-2127-4481)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무과 박선경(☏ 02-2127-453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분임)재무관





























【붙임 1】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