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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E012410409 공고일시  2024/11/21 17:00
공고명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지중화공사
공고기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서대문은평지사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공고담당자 이규득(☎: (02)758-338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1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1/21 17:00 ~ 2024/11/28 18: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7,154,033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0,555,672 원
   
A 법정보험료
12,857,290 원
   
추정금액
426,350,197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88,321,84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배전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1. 공 사 명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지중화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426,350,197원 (추정가격+사급자재비+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188,321,848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공사기간 : 착공 후

49

일간

 마. 공사내용 :

  ○ 특고압전선 0.44c-km, 전주 8기, 가공변압기 9대 철거 등

  ○ 고압케이블 0.81c-km, 지중개폐기 2대 신설 등

 바. 공사현장 :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179-4 일대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단, 다항은 (1) 또는 (2)를 만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서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단, 계약 체결시까지 본점 소재지는 계속     유지하여야함)

다. 

 (1) 당해 공사종류와 동종실적 보유업체

   ○ 공사종류 : □ 배전저압(내선계기 공사)  □ 배전사선   ☑ 배전지중 □ 배전활선·무정전 공사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시된 최근 10년 이내 1건의 공사        실적(VAT제외)이 당해 입찰공사 추정가격의 1/3이상 보유 업체

   ○ 단, 동종 실적보유 여부는 개찰 후,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거하여 확인합니다.

 (2)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시공인증 및 유자격 인력보유 업체

   

<공사유형별 전공확보기준>

공사유형별

공사유형

전공확보기준

단독

사  선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배전, 활선, 무정전전공)으로 4명 이상

활  선

 

·활선전공(또는 무정전전공) 4명 이상

무정전

 

·무정전 시공 인증 적격업체로서 무정전전공 4명이상 보유업체

지  중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로서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배전, 활선, 무정전전공) 2명 보유업체

  ※ 지중배전전공 2명은 가공배전전공이상 겸임가능

저  압

 

·내선분야 전공 4명 이상

복합

공사

사선+지중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로서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배전, 활선, 무정전전공) 2명 보유업체

  ※ 지중배전전공 2명은 가공배전전공이상 겸임가능

활선+지중

 

·활선(또는 무정전)전공 4명이상,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보유업

  ※ 활선(또는 무정전)전공 2명은 지중배전전공 겸임가능

무정전+지중

·무정전 시공 인증 적격업체로서 무정전전공 4명이상,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보유업체

  ※ 무정전 전공 2명은 지중배전전공 겸임가능




단독공사의 사선공사, 복합공사의『사선+지중』공사에 참여하는 배전전공 및 단독공사의     저압공사에 참여하는 내선전공은 계약체결 전까지 확보시 인정가능

단, 시공인증 및 유자격 인력보유 여부는 개찰 후 공고문 8.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거하여 확인합니다.

무정전 시공능력 인증평가제(’22. 10. 17. 공고분부터) 및 지중배전 시공능력 인증평가제(’23. 10. 4. 공고분부터)에 의거, 무정전전공 및 지중배전전공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정전전공 및 지중배전전공 인력 전원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를 전공확보기준으로 입찰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공인력 보유 시 입찰이 무효처리 됩니다.

구분 

시공능력 보유 조건

기준일

① 1년 이내 활선·무정전 공사 참여실적*1 24h 이상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의

이전 12개월*2

② 1년 이내 무정전 전공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③ 1년 이내 무정전 전공 시공능력 인증평가*3 합격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① 1년 이내 지중배전 공사 참여실적*1 40h 이상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의

이전 12개월*2

② 1년 이내 지중배전 전공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③ 1년 이내 지중배전전공 시공능력 인증평가*3 합격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1 한국전력 홈페이지(www.kepco.co.kr/기업센터>중소기업동반성장>정보마당>배전기능인력 정보조회)를 통해 각 기능인력별 공사참여실적 확인 가능

  *2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이 ’23년 10월인 경우 ’22년 10월~’23년 9월까지의 해당 자격의 작업실적이 기준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3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인증평가 시행, 자격 유효일은 발행일(합격일)로부터 1년임

 라.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해당 없음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4. 11. 21. (목) 17: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4. 11. 28. (목) 18: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 에 부적격으로 판정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전자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 참조) 개찰 후 낙찰예정자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되, 기결정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제3항 참조)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다만,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도급시)입니다.

   ○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 시 해당 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4-29호에 따라 ’24.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4. 11. 21. (목) 17: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9. (금) 14: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시간 1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공사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3,475,192원 (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연금보험료 : 4,411,386원 (부가가치세 별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50,037원 (부가가치세 별도)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는 공사(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265,967원 (부가가치세 별도)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1억원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2,254,708원 (부가가치세 별도)

 카. 상기 외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본 공사 적격심사시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적용되는 A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12,857,290원 (부가가치세 별도)

     A=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파.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아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일반관리비율/이윤율 : 6%/15%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입찰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순공사원가

(VAT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4,443,786원

121,420,944원

44,690,942원

170,555,672원

 다.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다. 항은 (1) 또는 (2)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시된 최근 10년 이내 1건의 공사 실적(부가세가 제외된 실적으로서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의 다. (1)공사종류와 동종실적)이 당해 입찰공사 추정 가격의 1/3이상인 실적증명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1건의 공사 실적”은 매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공시하는 공사건별 공사실적을 의미하며,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누계실적을 인정합니다.

      ○ 배전공사 전문회사의 경우 “1건의 공사실적”은 전문회사 계약기간 내의 준공실적을 누계 인정하며, 계약기간 경과 후의 준공실적은 누계 인정하되 준공년도 단위로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한전이외 배전공사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배전선로¹⁾」에 한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의 전기공사 종류 중 “배전설비공사”로 한전에서 인정된 건으로서 당해공사와 동등 이상의 전압이고 공사종류가 동일해야합니다.

       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²,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전기수용설비 상호간을 의미

       ²⁾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수전설비³⁾와 구내배전설비⁴⁾를 말한다.

       ³⁾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내용 중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 공사내역서, 세무신고자료(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전까지 아래 공사유형별 전공(인원) 확보기준에 의거 적격여부 및 시공       부서 안내에 따라 장비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적격판정시 낙찰자가 됩니다.

     (2) 공사유형별 전공확보기준

공사유형별

공사유형

전공확보기준

단독

사  선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배전, 활선, 무정전전공)으로 4명 이상

활  선

 

·활선전공(또는 무정전전공) 4명 이상

무정전

 

·무정전 시공 인증 적격업체로서 무정전전공 4명이상 보유업체

지  중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로서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배전, 활선, 무정전전공) 2명 보유업체

  ※ 지중배전전공 2명은 가공배전전공이상 겸임가능

저  압

 

·내선분야 전공 4명 이상

복합

공사

사선+지중

 

·지중배전 전문회사 인증업체로서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배전, 활선, 무정전전공) 2명 보유업체

  ※ 지중배전전공 2명은 가공배전전공이상 겸임가능

활선+지중

 

·활선(또는 무정전)전공 4명이상,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보유업

  ※ 활선(또는 무정전)전공 2명은 지중배전전공 겸임가능

무정전+지중

·무정전 시공 인증 적격업체로서 무정전전공 4명이상,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보유업체

  ※ 무정전 전공 2명은 지중배전전공 겸임가능



단독공사의 사선공사, 복합공사의『사선+지중』공사에 참여하는 배전전공 및 단독공사의     저압공사에 참여하는 내선전공은 계약체결 전까지 확보시 인정가능

단, 시공인증 및 유자격 인력보유 여부는 개찰 후 공고문 8.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거하여 확인합니다.

   (1) 인원 및 장비 서류심사 제출서류

    - 유자격 전공자의 자격증(앞면, 뒷면) 사본

    - 유자격인력 보유 확인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처리일자”가 계약체결일 이내이어야함)을 통해 확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로 대체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일자”가 계약체결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가입자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으로 함.

    ② 입찰신청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합니다. 단, 입찰참여업체 소속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 소속기준)이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합니다.

    * 장비(공구)확보기준은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낙찰예정업체는 시공부서로부터 세부사항에 관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무정전 시공능력 인증평가제(’22. 10. 17. 공고분부터) 및 지중배전 시공능력 인증평가제(’23. 10. 4. 공고분부터)에 의거, 무정전전공 및 지중배전전공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정전전공 및 지중배전전공 인력 전원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단,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를 전공확보기준으로 입찰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공인력 보유 시 입찰이 무효처리 됩니다.

구분 

시공능력 보유 조건

기준일

① 1년 이내 활선·무정전 공사 참여실적*1 24h 이상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의

이전 12개월*2

② 1년 이내 무정전 전공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③ 1년 이내 무정전 전공 시공능력 인증평가*3 합격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① 1년 이내 지중배전 공사 참여실적*1 40h 이상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의

이전 12개월*2

② 1년 이내 지중배전 전공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③ 1년 이내 지중배전전공 시공능력 인증평가*3 합격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1 한국전력 홈페이지(www.kepco.co.kr/기업센터>중소기업동반성장>정보마당>배전기능인력 정보조회)를 통해 각 기능인력별 공사참여실적 확인 가능

  *2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이 ’23년 10월인 경우 ’22년 10월~’23년 9월까지의 해당 자격의 작업실적이 기준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3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인증평가 시행, 자격유효일은 발행일(합격일)로부터 1년임

 라. 본 공사는 안전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당사는 안전분야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안전수준평가(이행실적평가 포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2) 사내기준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7조 안전보건수준평가

   3) 평가대상 : 낙찰예정자

   4) 평가방법 : 서류심사(대상자 통보 후 3일이내 관련서류 제출)

     - 평가사항 : 공사수행을 위한 안전법규사항,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등

                   (안전수준평가 세부 평가기준 참조)

     - 제출자료 : 평가수행기관에서 별도 안내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평가수행기관 : 대한산업안전협회 / 담당자 : 박주현)

      · (유선) 010-9632-7311, (이메일) wngusl3105@safety.or.kr

      · (우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99 미건테크노월드 520호 대한산업안전협회

   5) 기타사항 : 평가결과 부적격 업체는 2회에 한하여 보완요청을 하며, 재심사를 시행합니다. 재심사 이후에 최종 부적격 업체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사착공이 중지되며, 중지기간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보완시 까지 매월 안전지도서를 발행합니다.

   6) 관련문의

     - 평가서류 접수 및 진행 : 대한산업안전협회 대리 박주현 (☎ 010-9632-7311)

     - 평가제도 개선 : 한전 안전처 산업안전기획실 차장 손일화(☎ 061-345-4323)


9.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시 일자리창출우대가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합니다.

   ○ 별지 제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서울본부 재무관리부(☎ 02-758-3387)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2]


11.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본 공사는 당사 「안전계약특수조건」제4절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대상 공사(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등)을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착공일은 인증 획득 시까지 연기되고 위약벌, 계약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 하단의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안전계약 특수조건, 하도급거래공정화를위한계약특수조건, 협력사 보안관리 특수계약조건 포함), 적격심사기준, 업무처리기준,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 시방서 본 공사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한 공사입니다.

 사.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아.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대상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낙찰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계약부서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부장

신굉수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팀장

임혜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팀원

이규득

발주부서

서울본부 서대문은평지사 전력공급부

부장

김완회

서울본부 서대문은평지사 전력공급부

팀장

김록성

서울본부 서대문은평지사 전력공급부

팀원

성영민

 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이규득 대리(☏02-758-3387)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 서울본부 서대문은평지사 전력공급부 성영민 대리(☏02-350-223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