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4-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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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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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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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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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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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3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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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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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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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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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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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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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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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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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7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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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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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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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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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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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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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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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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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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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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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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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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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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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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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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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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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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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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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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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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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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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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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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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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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7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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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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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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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천광역시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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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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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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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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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용지보상 및 이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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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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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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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5: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본 건은 총액입찰 / 장기계속계약 / 전자입찰 /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 적격심사 대상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 업종제한[종합(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치수과 전민기 주무관(032-453-8463)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남동구 도림동 440-9번지 일원
○ 공사개요 : 소하천 정비(L=610m) (내역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36개월(1,095일)
※ 1차분 : 착공일로부터 ~ 8개월
○설계서 및 자세한 사업내역은 치수과 하천시설팀 전민기 주무관 (☎032-453-84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 적격심사 대상 / 장기계속비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1차분 도급예정금액은 600,0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낙찰자
선정 후 시공내역,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방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반드시「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에 한하며 적격심사 평가서류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인천광역시 관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별표3>에
의거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공사수행 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서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별도로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상호,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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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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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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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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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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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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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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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0,625
|
46,092,472
|
4,702,225
|
41,1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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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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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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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A값을 반영하며 A값은 309,801,419원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비는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노무비 지급내역(이체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제출
11.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를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공사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담당자의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자의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하며, 직접시공계획서에 인천시 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교부(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지급보증 면제)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교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남동구 조례 제1610호)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를 청구하기 전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원도급 및 하도급)하여야 하며,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지급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 하도급 및 인력, 장비, 자재의 사용 (70%이상) 을 권장합니다.
13. 전자계약 체결
○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5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 시에는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전자 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및「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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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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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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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시 기성 또는 준공 대금과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남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032-453-207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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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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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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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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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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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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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 하천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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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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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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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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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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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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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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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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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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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11.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관
전자 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남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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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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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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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남동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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