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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29807-00 공고일시  2024/11/21 18:06
공고명 김해분성고등학교 학교환경재구조화 및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공사(건축, 기계설비)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분성고등학교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분성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미년(☎: 055-331-215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40,33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64,963,715 원
   
A 법정보험료
27,523,553 원
   
추정금액
540,33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302,000 원
추정가격
491,2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김해분성고등학교 공고 제2024-53호

 

김해분성고등학교 시설환경개선공사 입찰 공고

(학교공간혁신 학교환경재구조화 및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그림입니다.

 

 

 

 

 

 

 

☎ 입찰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김해분성고등학교 행정실(☎055-331-2150)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김해분성고등학교 학교환경재구조화 및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공종구성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74.2%

기계설비·가스공사업 25.8%(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본 공사 중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공사의 주공사는 ‘덕트공사’임

공사현장

김해분성고등학교(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147번길 29)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산출근거: 준비기간(3일)+비작업일수(12일)+작업일수(44일)+정리기간(1일)

공사개요

물량내역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540,331,000원

540,331,000원

491,210,000원

49,121,000원

         0원

19,302,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는 해당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 - 20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7,523,553

6,810,723

5,365,336

694,811

3,481,036

10,103,358

비대상

1,068,289

낙찰하한율(87.745%)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과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마.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해당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아래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과「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김해분성고등학교 행정실(☎055-331-2150)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2.(금) 10:00∼2024. 11. 29.(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9.(금) 11:00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 일시는 2024. 12. 2.(월) 10:00까지, 개찰은 2024. 12. 2.(월)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따라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시공경험, 경영상태(부채비율과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등의 적정성, 신인도 등의 평가는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2. 적격심사 자료제출과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평가 대상 업종 비율

구분

구성 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비율

74.2%

25.8%

-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위 전문 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는 관련 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위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또는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선금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부채 제외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약제)를 적용합니다. 입찰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임금지불약정서 제출

  해당 계약은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365,336원

6,810,723원

694,811원

3,481,036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03,35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품질관리비

    입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068,289원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9.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 4>‘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 <붙임 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사항

 가. 입찰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김해분성고등학교장


【붙임1】


임금 지불 약정서



  우리 업체에서는 00학교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경상남도교육청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해분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00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김해분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2024.0.0. ~ 2024.0.0(0일간)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김해분성고등학교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00명

▣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

 

 

(안전보호장비 확보)

 -

 -

 

 

(안전교육)

 -

 -

 

 

(기계기구, 장비 등)

 -

 -

 

 

(비상조치) 

 -

 -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해당항목 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김해분성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