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4-3087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본 공사는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발주사업으로 광주시청(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공계 등 공사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사업소 계약부서 도시사업과(☏031-760-8922)에서 직접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전략본부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5 / ☏031-760-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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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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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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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176,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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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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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077,9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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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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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45,7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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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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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28,0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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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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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586,4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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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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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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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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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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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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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014,7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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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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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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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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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촌농협 앞(대로3-4호선외)
도로확포장공사 전기공사
(2구간 및 1구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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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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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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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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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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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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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9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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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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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9,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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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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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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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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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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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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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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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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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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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사 현 장 :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625-3번지 일원
❍ 공 사 내 용 : 가로등, 신호등 이설(1구간) 및 설치(2구간)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1. 21.(목) 22: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1. 27.(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추정가격 243,395,455원)입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전기공사업 기준비율은 부채비율 127.58%, 유동비율 143.42%를 적용합니다.
※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 수령액 중 정산금액은 재무비율 평가의 부채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선금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이하 ‘보험료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고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납입확인서 및 안전관리비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031-760-4699)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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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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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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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합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확약서 등 각종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 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도로사업과 김민기 주무관(031-760-469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1.
광 주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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