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남테크노파크 공고번호 제2024-186호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구조분석장비 방음룸 조성 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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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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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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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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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구조분석장비 방음룸 조성 공사
○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
○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 공사범위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기초금액 : 금78,453,000원(부가가치세포함)
(단위:원)
총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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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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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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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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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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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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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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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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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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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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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접수일시 : 2024. 11. 22.(금) 09:00 ∼ 11. 27(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수) 11:00 충남테크노파크 입찰담당관 PC
○ 본 공사는 총액견적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기타사항 : 공동도급 불가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규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4990]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3.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은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3% 범위 내에서 작성
○ 예정가격은 견적서 투찰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일 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결과 전산상 오류 및 기타 본 건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
5.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률 계산 시 적용되는 A값 = 1,589,944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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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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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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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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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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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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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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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이 계약에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는 가급적 충청남도 업체이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는 충청남도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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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가 본인 몫 이외의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의무화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별도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사이트→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혹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 종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등 관계 규정에 의함
○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
○ 공사관련 사항 문의처 : 디스플레이혁신공정단 남궁현민 과장(041-589-0916)
○ 계약관련 사항 문의처 : 재정관리실 송영호 차장(041-589-0622)
2024. 11.
충남테크노파크경리관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재)충남테크노크와 계약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재)충남테크노크 발주 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등 관련법령상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충남테크노파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계 약 자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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