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부고 공고 제2024-37호
[긴급] 한대부고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 공사
전자입찰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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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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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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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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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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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긴급)한대부고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 공사
- 긴급사유: 학사일정 관계로 긴급 집행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42(한대부고 내)
다. 공사내용: 화장실 환경개선 건축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80일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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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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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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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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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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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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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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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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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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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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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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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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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100%
사.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및 폭설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차.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카. 소음,진동등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추진한다.
파. 중대 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 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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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시행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별표3>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09.30.,일부개정)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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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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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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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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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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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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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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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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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 실적만 인정)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이 공사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대상공사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등(※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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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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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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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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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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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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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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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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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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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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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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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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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 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 습니다.
차.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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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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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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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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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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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에 따라 소규모 공사가 아닌 공사에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용 합니다.
○ 의무적용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 대상 공사: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 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권장 <해당 공사는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허용: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공사는‘학교부지 내에서 학사 일정이 진행 되고 있는 중에 실시하는 공사로서 안전 및 공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건축 공정, 품질, 안전, 환경 등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 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행정실 (☏02—2200-350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16:00)
※ 전자 견적제출 참가업체는 현장 확인 및 설계내역서, 설계도면을 열람하신 후 전자입찰 참가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학교 회계로 귀속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1. 20:00 ~ 2024. 11. 27.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전자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7. 11:00,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이 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건축공사업,100%로 평가함.)
사.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자.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학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카.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 공사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3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시【붙임5】‘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확약서는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날까지 대금이 미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 리 합니다.
17.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 정보-공사]⇒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외 기타(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공사가 포함된 공사인 경우 협의 후 공사 진행
사. 착공 전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본 공사는 계약 기간에 반드시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 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예정인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2)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관리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 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 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아.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준공 사진 제출 시 현장 인부가 해당 학교에서 ①안전 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 수량대비 사진 수량이 근접할 것
3)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은 공사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4)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 서를 제출할 것
5) 경비 항목(예: 굴착기,지게차,크레인,트럭 등)은 현장 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할 것
6)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해당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와 합의서 작성)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 시스템 배출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자.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행정실 (☏02-2200-3503)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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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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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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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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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확약서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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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한대부고 급식실 환경개선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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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붙임6】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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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있는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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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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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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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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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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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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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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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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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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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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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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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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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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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 안전화)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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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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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1조로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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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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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이동식비계 및 사다리상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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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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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믐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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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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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설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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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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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사용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안전검사, 안전대 걸이,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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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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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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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안전벨트,안전화),안전난간대 설치,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탐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용 안전난간 설치,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페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비트, 자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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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공사 안전 ⁃ 보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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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에서 점검하여 자체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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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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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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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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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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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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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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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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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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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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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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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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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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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실시 내용을 포함 하였습니까.(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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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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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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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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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등)을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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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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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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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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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이외의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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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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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사다리,비계,전지작업,등 추락위험 작압시 공사업체로부터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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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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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사항에 대한협의를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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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인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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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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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 합니다.
소속(회사)명: ○ ○ ○ 건설(주)
공사업체책임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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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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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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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능력 보유 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 기술인 자격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 여부 및 상대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 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 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 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 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 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 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 자산으로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 부채 차감 후 실질 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 시 실질 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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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 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별첨] 등록기준 점검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 2)
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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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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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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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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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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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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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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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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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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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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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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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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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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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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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 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 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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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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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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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명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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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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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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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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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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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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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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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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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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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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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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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최종의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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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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