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중학교 공고 제2024-1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성신여자중학교 재무관
|
|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성신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288-6842), 감사부서(☎054-288-6838) 및 성신여자중학교 홈페이지(http://www.gbe.kr/ph) 참여마당/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신여자중학교 본관동 천장개체공사
나.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
라. 공사금액
추정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대
|
353,980,000
|
353,980,000
|
321,800,596
|
32,180,059
|
0
|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공사현장: 성신여자중학교
사. 공사개요: 성신여자중학교 천장개체 공사(20실)
아.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100%)
자. 유의사항
1)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학교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
90 – 20 ×
|
|
(
|
88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3,340,500
|
4,240,409
|
432,594
|
0
|
6,094,244
|
0
|
71,663
|
14,179,410
|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신설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공종별집계표의 경비를 모두 포함))×(예정가격/기초금액), 소숫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4) 면세사업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22.(금) 09:00 ~ 2024. 12. 02.(월)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02.(월) 11:00, 성신여자중학교 집행관 PC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실내건축공사업」또는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성신여자중학교 행정실(☏054-531-3680)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적격심사 기준)<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라 적격심사 시 감점 처리합니다.
12.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상호시장 진출 업체만 해당)
가.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 및 다음의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의해 현장조사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참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⑥ 시설․장비 등록증(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무실 소재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본금 검증서류 등 필요 시 제출)
|
13. 원가반영 및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이 계상된 공사는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 시공과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70억 원 미만 공사)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일괄 하도급의 범위)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과 국토교통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2020. 7. 10., 일자리위원회ㆍ관계부처 합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7.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성신여자중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선금ㆍ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의 시공ㆍ제작ㆍ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ㆍ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성신여자중학교 행정실(☏054-531-36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