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4-2485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사업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다음 입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1. 21.
부여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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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정림사지 주변(부여향교) 정비사업(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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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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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64,5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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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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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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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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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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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7,0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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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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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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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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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1,85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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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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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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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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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185,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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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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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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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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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7,4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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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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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9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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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금27,909,0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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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개요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다. 공사현장: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445-1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화장실 신축 및 광장 포장 등
3.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남도), 적격심사대상,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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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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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부여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에 첨부된 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업체별 재투찰 안내는 별도로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 공사입찰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 공고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 붙임 참조)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내역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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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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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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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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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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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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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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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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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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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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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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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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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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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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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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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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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주된 영업소는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를 둔 업체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관리 및 하자보수 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설계서 전자열람: 나라장터(g2b.g.kr) > 공사 > 입찰공고
-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다. 설계서 열람 문의: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비팀(041-830-2637)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부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당해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A값)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424,014,845원(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 평가 중 ‘가. 시공경험’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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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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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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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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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1,85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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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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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공경험 평가 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조경업)과 동일한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유산수리의 범위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에 한합니다.
바.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분과 협회 실적이 혼재될 경우 협회 실적만으로 인정함)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시설공사실적증명서, 인허가서류(관련될 경우에 한함),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도급계약서포함)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분명한 자료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하도급 공사는 원도급공사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이미 신고되어 확정된 협회실적에 포함된 실적증명 별도 신청 시 불인정함(협회 실적확인서로 갈음됨)).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국가유산수리협회에서 조사·발표한 최종연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자.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서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평가에 반영합니다.
- 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선금정산확인서(발주처 발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차. 입찰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카.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무효 처리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르면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파.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같은 법 별표6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가. 본 공사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부여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인 경우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아.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부여군)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자재구매,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부여군) 이용에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부여군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부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부여군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비팀(041-830-263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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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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