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재무관 공고 제2024-518호
수의 견적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견적제출’을’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해룡 남가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나. 공사위치 :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504-1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개요 : 제방 보수․보강 130m
마. 추정금액 : 금244,600,000원
공사추정금액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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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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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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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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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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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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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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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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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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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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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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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금213,295,000원
사.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보험료 등 계상 내역(A값 : 15,135,791원)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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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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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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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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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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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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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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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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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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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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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계상된 금액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규정을 따릅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가. 입찰참가 방법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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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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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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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09:00 ~ 2024.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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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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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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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지정 일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면허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전일부터 본점소재지가 순천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방법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생략)
나. 장소 : 순천시 건설과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투찰자로 합니다.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계약송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및 제재 여부 등을 적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우리 시(순천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 보증기간 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등 신용이 떨어진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 전 및 계약 이행 중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의무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가. 공공발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토록 의무화되었으며,
나. 순천시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및 하도급 지급보증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개찰 이후 관련 서류와 함께 하도급지킴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제출 준수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 의무 제출 공사입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수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보증서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을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장별 건설기계보증 발급예외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1항)
1)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5개월 이내
2) 하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3개월 이내
3)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대여대금 합계금액 400만원 미만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시행 권장
본 공사는「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대상사업) 및 제6조(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노력)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건설기계 대여 및 하도급 계약 시 순천시 관내 업체와의 체결을 적극 권장하오니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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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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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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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3. 입찰 관련 규정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라. 시방서, 내역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열람 등
14. 기타사항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공사와 관련된 세부내용 : 건설과 남형규(061-749-3053)
2) 입찰에 관한사항 : 회계과 한상학(061-749-5680)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예규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지방분권/지방회계예규에서,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4. 11. 21.
순 천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