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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24-656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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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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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01.01.자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상대업종 참가업체 사전 확인사항
- 관련협회 2024. 11. 26.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종합공사 기준 충족여부 (미충족시 배제)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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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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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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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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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헌신동 95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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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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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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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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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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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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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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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예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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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5,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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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250,1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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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5,018,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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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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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0,800,000원 (관급자관급 36,000,000원 / 도급자관급 15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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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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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5,2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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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3,783,589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추정금액은 도급예정액+도급자관급액입니다.
가. 수의견적 및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22.(금) 10: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27.(수) 10:00
마.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4. 11. 27.(수) 11:00 상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상주시에 있는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함.(종합공사에 전문공사 허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 등록한 업체(공동수급 불허)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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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금액(도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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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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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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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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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5,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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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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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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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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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2,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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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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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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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0,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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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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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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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2,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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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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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종합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시공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 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름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등록기준 충족 입증 가능한 보유 자료로 대체 가능)를 준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대상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일 전까지로 합니다.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협회),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필요시 요구서류(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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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붙임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검토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또는 계약체결을 연기․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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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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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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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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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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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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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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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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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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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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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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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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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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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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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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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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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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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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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3,589(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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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공종,설계서(내역서),시방서 등 공사내용 안내(열람): 상주시 투자경제과(☏054-537-7411)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상주시 회계과(☏054-537-7279)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
마. 적격심사기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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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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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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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이며,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537-7279), 공보감사실(☎537-7065) 및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전자민원창구/신고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나.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을 권장하는「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의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해 대금이 적기지급되고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 기계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바.「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공사에 있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물량의 70%이상을 경상북도 상주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에 하도급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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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상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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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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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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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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