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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4-2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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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4. 11. 22.
서산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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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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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 공사입니다. 개찰결과 1순위인 경우 개찰일로부터 3일이내 등록 기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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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체험관광 운영홀 설치사업(건축)
나.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동 827번지 서산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마. 공사내용 : 운영홀 신설 A=815.11m2
바. 추정금액 : 금2,413,787,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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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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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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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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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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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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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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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7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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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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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3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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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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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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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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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5.(목), 10:00 ~ 2024. 12. 9.(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9.(월), 11: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서산시 자원순환과(☎ 041-660-2382)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본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붙임1 참고)
가.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기준(입찰 공고일 기준) 실태조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1순위 업체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설과 이현범 주무관 ☎041-660-2441)
▶확인사항
조사대상 : 서산시청 발주 건설공사
-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조사방법 :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기간(7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건설과)
- 부적합 업체 행정처분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의거 영업정지 등
·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낙찰 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사내용
- (기술능력)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술인력 보유 충족 여부 확인
· 기술자 자격증과 고용보험 가입증명 비교
- (자 본 금)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 건설업관리규정[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자본금 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을 통한 자본금 충족 여부
- (사 무 실) 사무실의 단독 사용 여부 확인 ※ 방문조사 병행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건축물 용도 확인
·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 내역 등 실제 사용 여부
· 사무장비·통신기기 등 통상의 사무실 요건 구비 여부
· 다른 사무실과 독립 여부 및 간판 등 업체 식별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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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산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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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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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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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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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63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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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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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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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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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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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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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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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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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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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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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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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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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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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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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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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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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금115,572,851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위 경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나. 공사계약 후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
라. 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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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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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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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라.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서산시에서는「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717)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산시 회계과 최인경(041-660-2717)
► 당해 공사(과업)관련 사항 : 서산시 자원순환과 이여랑(041-660-238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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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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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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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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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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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또는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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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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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6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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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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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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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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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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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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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전체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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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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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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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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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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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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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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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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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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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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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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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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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결산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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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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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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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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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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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서산시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서산시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0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산시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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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산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산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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