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0987-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1/22 09:03
공고명 (긴급)향남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승준(☎: 031-371-074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85,14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973,144,697 원
   
A 법정보험료
108,774,700 원
   
추정금액
2,449,75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90,345,000 원
추정가격
2,168,315,45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4,60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2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715)      

(http://www.goehs.kr, TEL: 031-371-074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원]

공 사 명

(긴급)향남초 공간재구조화 리모델링공사 제한경쟁입찰공고

공사 내용

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현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왜골길 7 향남초등학교 내

공사내용

 본관동 지상3층 1,833.30㎡, 급식동 지상1층 297㎡

※ (내역서)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 / 신설공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2. (금) 10:00 ~ 2024. 11. 28. (목) 10:00  (긴급)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 (목) 11:0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449,755,000

2,385,147,000

2,168,315,456

216,831,544

64,608,000

490,345,000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관련사항 교육시설과 ☎ 031-371-0786 진호현

  - 공고관련사항 재무관리과 ☎ 031-371-0746 김승준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비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024.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설공사 분류

업 종

추정가격

비 율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위 표 설계(기초)금액의 추정가격과 같음

100%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23,762,754

30,164,288

3,077,274

15,417,302

32,539,183

3,813,899

0

108,774,700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의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 공고현황>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등]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한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가 취소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G2B 시스템상 자동배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개찰 시 1순위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수기로 산정하여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자료제출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단,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조건 미충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3.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hs.kr) 부서별바로가기 –재무관리과 – 과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9. 기타사항

 ○ 입찰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  .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