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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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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051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2 09:10
공고명 [긴급]용마중 교사동 텍스 신설공사(장기계속)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이현정(☎: 02-2210-136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3,50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60,395,002 원
   
A 법정보험료
53,531,557 원
   
추정금액
893,50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12,2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70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긴급으로 공고합니다.



2024.  11.  22.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보상: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림입니다.

 

                       

무방문 전자계약제 시행 안내

 

 

 

 ☞우리 교육지원청은 민원인의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약이행 전 과정에서 방문하지 않는 무방문 전자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 및 낙찰업체는 심사자료 및 계약서류 등을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칼라 스캔 후  메일(dbtax2010@sen.go.kr) 발송 가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긴급]용마중 교사동 텍스 신설공사(장기계속)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8길 18, 용마중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착공예정일 2025. 1. 2.)

 라. 공사내용: 교사동(A, C동) 텍스 신설공사 1식, (유지보수 공사)

 마. 추정금액(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812,280,000

81,228,000

893,508,000

0

893,508,000

0

 바.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6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7%

 사. 특기사항: 공사개요의 공사기간 및 특기사항 등 확인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금53,531,557원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 5>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88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구분

대상업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원)

511,736,400

300,543,600

812,280,000

비율(%)

63

37

100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예정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2,571,621원

15,958,335원

1,628,024원

8,156,482원

15,217,095원

53,531,557원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4) 입찰참가자는 3)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제도」시행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타. 본 공사는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파.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또는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계서 등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이하진(☎02-2210-1388)에서 공고기간 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6. 10:00 ~ 2024. 11. 28.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해야 함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8. 11:00,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o 순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760,395,002원


9.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등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교육청과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교육청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ㆍ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이현정(☎ 02-2210-136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이하진(☎02-2210-1388)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2】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