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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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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44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2 09:58
공고명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공사(건축,기계)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김선영(☎: 042-288-269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3,28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06,389,910 원
   
A 법정보험료
71,609,800 원
   
추정금액
1,316,63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9,116,000 원
추정가격
1,102,99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3,34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2091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공사(건축,기계)

공사개요

신축 공사 1식 / 건축면적 474㎡, 지상 1~2층

공사위치

대전 서구 정림동 402-10번지 외 1필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간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순공사원가

관급자재

1,213,289,000

1,102,990,000

110,299,000

1,106,389,910

103,347,000(도급자)

 59,116,000(관급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구청 교통과 강우리 주무관(☏ 042-288-4015)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1. 28.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 11. 26. 10:00 ~ 2024. 11. 28. 10:00

개찰일시

2024. 11. 28. 11:00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공사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이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13조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르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공사입니다.

(단위:원)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102,990,000

100%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71,609,800

15,424,688

1,997,497

19,579,999

22,440,982

10,007,555

2,159,0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9.「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수급자(장비 및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7.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따릅니다.


      ※ 사업문의: 서구청 교통과 강우리(☏ 042-288-4015)

      ※ 계약문의: 서구청 회계과 김선영(☏ 042-288-26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서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서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