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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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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060-00 공고일시  2024/11/22 10:00
공고명 [입찰대행] 202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_제조가공시설 증축공사(기계)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계약담당자(☎: 033-250-301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90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12,193 원
   
추정금액
25,90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546,36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076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입찰대행)


 2024. 11. 22.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입찰대행 유의사항】

 1. 본 공사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202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민간보조사업자 농업회사법인 강원그린팜(주) 대표 이선희’의 입찰대행 요청 건입니다.

 2. 춘천시 보조금 보조 조건에 따라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며,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계약체결, 설계변경 및 대가지급 등 모든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와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3. 또한, 낙찰업체 선정 후 사업대상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_제조가공시설 증축공사(기계)

  나. 위    치: 춘천시 동면 만천리 514-3

  다. 사 업 량: 증축공사 1식(지상 1층, 연면적 84.5㎡)

  라.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50일간

 마. 추정금액: 금25,901,000원(금이천오백구십만일천원)

    - 도 급 액: 금25,901,000원(추정가격: ₩23,546,363 / 부가가치세: ₩2,354,637)

  바. 기초금액: 금25,90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 / 신설공사

  아. 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25.(월) 09:00 ∼ 2024. 11. 28.(목)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목) 11:00부터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차. 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4. 11. 28.(목)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4. 11. 28.(목)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춘천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춘천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우에는 투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금액은 과세면제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     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계약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설계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이후 “춘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 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57,132

199,462

20,34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35,251

-

-

912,193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는「건설산업기본법」 및「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아.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문의 안내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문의: 식품산업과 농식품산업팀 (☎033-250-4429)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공사로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만 대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및 전반적인 사항은 보조사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홈페이지(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