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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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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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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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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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아라초 본관동 화장실 수리 전기공사
나. 공사구분: 전기공사
다. 공사개요: 화장실 수리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단, 건축공사 준공 지연 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마. 추정금액: 금146,739,000원
(추정가격 금121,071,818원 + 부가세 금12,107,182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금13,560,000원)
바. 기초금액: 금133,179,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08:00 ~ 2024. 11. 28.(목)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8.(목) 11:00
나. 개찰장소: 제주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1. 29.(금) 10:00, 개찰: 2024. 11. 29.(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 및 교부로 대신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총액, 지역제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제2023-51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타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재료비: 기획재정부 허가,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 발행단가 우선 적용(미기재된 재료비의 경우 제주 여건 고려한 비교 견적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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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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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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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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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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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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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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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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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2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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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5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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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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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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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9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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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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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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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1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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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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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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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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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위의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통합 서약(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서식/규정→공사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공사(2024. 1. 1.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 이상 공사 확대 시행)로서, 낙찰자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와 기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적용되는 입찰 및 계약 관련 법규,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마감 임박 시 조달청 서버 등 전산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시교육지원청 누리집(http://www.jje.go.kr/jjse)에도 탑재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지원과 설 비 팀 백 관 철 (☎754-1455)
※ 계약에 관한 사항: 재 정 지 원 과 계 약 팀 한 수 정 (☎754-14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주시교육지원청재무관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금품·편의 제공 요구 등 부패·비위 행위는 아래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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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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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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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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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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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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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제주시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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