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4-234호
다음과 같이 입찰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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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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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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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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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부천역곡동우체국 건립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7 (역곡동 78-1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0일
라. 계약(입찰) 방식 : 전자입찰, 적격심사, 지역제한
마. 공사내용
-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 공사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현장설명서 참조)
바. 공사구분 : 본 공사는‘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추정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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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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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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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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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0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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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21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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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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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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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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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0:00 ~ 11. 29.(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29.(금) 11: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G2B시스템)로 시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ㅇ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ㅇ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부문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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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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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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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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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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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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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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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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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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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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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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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9,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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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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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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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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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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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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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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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 BF용역비(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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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4)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1조에 따릅니다.
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의 산출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릅니다.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의 산출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릅니다.
7) 공내역서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금액 변경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 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1) 납부대상자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 및「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 기준
1) 필요시‘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대표자 :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견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다.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공사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 서류 열람장소
경북 김천시 혁신로 274(율곡동) 우정사업조달센터 3층 대형건축설비과
(담당 : 김도훈 ☎054-429-0236)
다. 입찰 참가 전에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적격심사기준 제7조(심사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자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일반조건
9) 공사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의사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G2B : 나라장터)의 적격심사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문서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공사설명 등 기타 사업관련 : 우리 센터 대형건축설비과(☎054-429-0236)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리 센터 계약과(☎054-429-0133)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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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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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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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2] 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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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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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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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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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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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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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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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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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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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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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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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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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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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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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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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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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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