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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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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LHR0160-1-2024 공고일시  2024/11/22 10:14
공고명 양수리 예비군훈련장 누수배관 보수
공고기관 제5019부대 수요기관 제5019부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870,49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4,870,49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1,700,4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안  내  공  고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


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대-10차 양수리 예비군훈련장 동관 노후 천장 보수 공사

  나. 공사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다. 공 사 비(추정가격) : 34,870,490원(31,700,445원)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마. 공사현장 : 충청북도 옥천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4. 11. 22.(금).

※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2)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4. 11. 28.(목).

10:00

3)

개찰일시

:

'24. 11. 28.(목).

10:30


3.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사를 주력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위 공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충청북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0원, 국민연금보험료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2,286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예정가격 작성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

          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

         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현장 / 입찰설명회

    가. 이 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22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 1항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다. 견적서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한 경우 견적서는 무효로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시 3개월간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기관, 합참을 말한다)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계약에 참가불가능 하기에 입찰에 유의바랍니다.

    마.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조치 되겠습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사실(☏043-835-614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계약관련 문의

        (1) 주 소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 사서함 82-1호 재정참모부

        (2) 전 화 : (043) 835-6502 재정참모부 계약담당자

    나. 공사관련 사업담당 및 세부내용 문의 : 공사감독관 김우진(010-2420-5838)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금)

육군 제5019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