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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111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2 10:54
공고명 [집행대행][긴급]금릉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서세영(☎: 054-420-52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9,75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97,708,962 원
   
A 법정보험료
11,998,927 원
   
추정금액
229,7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8,87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 공고번호: 제2024-316호

 ◦ 공 고 명: [집행대행][긴급]금릉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입찰 공고

 ◦ 개찰일시: 2024. 11. 28.(목) 11:00

 ◦ 발주기관: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이 공고서는 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054-420-523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http://www.gbe.kr/gc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16호



[긴급]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2.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적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20-5232), 감사부서(☎054-420-5212) 및 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c)-민원창구-클린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긴급]금릉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경북 김천시 금릉초등학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7일 이내

  라. 공사내용: 조리실 내 환기시설 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마. 공사예정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29,758,000

229,758,000

208,870,909

20,887,091

0

0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금11,998,927원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평점(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분야 전문공사업체로 제한이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건은 낙찰자 선정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며, 최종 계약은 금릉초등학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김천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054-420-5249)

4.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4. 11. 25.(월) 10:00 ~ 2024. 11. 28.(목) 10:00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목) 11:00

                                             김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입찰집행관PC

  가.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2024. 11. 29.(금) 10:00, 개찰은 2024. 11. 29.(금) 11:00에 실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을 등록한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현재 경상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있는 업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024. 12. 31.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선금대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선금정산 증빙서류(발주처 발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100%)

  다.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을 반드시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2절(선금․대가지급),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공사감독관에게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원도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금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입찰)서 제출 시【붙임3】의‘「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1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조정 없이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등                                  (금액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2,000,270

259,034

2,539,130

4,342,716

1,297,777

1,560,000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 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PS항목(T.A.B.용역)에 대하여 입찰자는 입찰시 설계내역서 상 설계금액을 그대로 입찰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나.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김천교육지원청에 청렴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공고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안은“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도 게재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기초/예비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공고, 기초금액, 개찰, 계약관련 문의: 재정지원담당(☎054-420-5232)

    - 공사관련 문의: 시설거점지원센터(☎054-420-5249)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됩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상북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      급인(자재 ․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에 등록하겠습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당 사는 김천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