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7785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누 리 집 : http://www.gwangyang.go.kr
▪수요기관 : 광양시(관광과, 061-79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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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입 찰 공 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음길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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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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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광양시 회계과(☎061-797-3275), 광양시 감사실(061-797-3217) 및 홈페이지(www.redwhistle.org/report)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gwangyang.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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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24 - 2590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음길 설치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위 치: 광양시 마동 1301번지 일원
라. 사업내용: 이음길 설치 A=673㎡
마. 추정금액: 금889,580,000원
- 추정가격 702,463,637 부가세 70,246,363원 도급자관급자재 116,870,000원
바. 기초금액: 금772,710,000원(부가세 포함)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순공사원가(기초금액중): 659,317,607원
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아. 시공자격 업종 및 구성비율
- 토목공사업: 702,463,637원(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176,307,386원, 25.1%) + 철강구조물공사업(526,156,251원, 74.9%)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제한경쟁(전라남도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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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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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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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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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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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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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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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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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업역규제 폐지)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에 해당)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 2022.9.27.)」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공사를 완료할때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10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등록기준 확인 사항(종합․전문공사 상대시장 진출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1. 관련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2.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는 경우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록기준 충족 업종: 토목공사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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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광양시 관광과, 061-797-3363)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광양시가 낙찰예정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순서대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신청주의)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1)토목공사업(100%) 2)지반조성·포장공사업(25.1%)과 철강구조물공사업(74.9%)입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49,370,030원
마. 개찰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 본 공사 적격심사에 따른 적격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점수 미달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적격심사대상자로통보받은자는통보서에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 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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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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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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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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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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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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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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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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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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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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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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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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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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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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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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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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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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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대금 청구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 대금직불(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계과에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광양시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육성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광양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시행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 관련사항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금대급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적격심사 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는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사업내용, 설계도서 열람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관광과(☏061-797-3363),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797-3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광양시 재무관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광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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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광양시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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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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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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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광양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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