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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건고등학교 공고 제2024-23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보건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 및 기타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공사개요: 다목적강당 보수 1식, 기계설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산출근거: 준비기간(5일)+비작업일수(10일)+작업일수(40일)+정리기간(5일)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부산보건고등
학교 행정실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0:00 ~ 2024. 11 28.(목)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화) 11:00 부산보건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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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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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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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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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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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1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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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6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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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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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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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7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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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56,909,00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을 적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필요한 공사임'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견적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보건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니 이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계약예규 4.적격심사기준」의 <별표>의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 【건축공사업】: 872,461,819원 / 100%
바.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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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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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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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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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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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8,8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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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8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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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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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8,185원
|
46,496,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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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부산보건고등학교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바.「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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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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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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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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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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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8,8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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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8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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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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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8,1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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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6,4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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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이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 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은 부산보건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busanedu.net)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에 게재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공사 및 계약관련 문의: 부산보건고등학교 행정실 박원휘 ☏ 070-4340-3849
2024. 11. 22.
부산보건고등학교장
【붙임1】
【붙임2】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보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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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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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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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년 월 일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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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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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보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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