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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광고등학교 공고 제2024 - 30호
(긴급) 전기공사 전자입찰 공고
가. 공 사 명: (긴급) 혜광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개요: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사업 전기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 이후 3일
라.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6.(화) 10:00 ~ 2024. 11. 28.(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8.(목) 11:00, 혜광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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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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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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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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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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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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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9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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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9,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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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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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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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산정 기준은 단위작업량-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다른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노무비-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을 적용하였음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금액은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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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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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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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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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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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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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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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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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제출이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투찰하시고, 15: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혜광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전기공사업, 금170,166,000원, 100%
나-2.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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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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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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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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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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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9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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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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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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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2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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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2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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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기초금액 중 순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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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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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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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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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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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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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붙임2]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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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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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3]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입찰서 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착공신고 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마. 나라장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공사 및 계약 내용문의: 혜광고등학교 행정실 (☏051-250-1081)
2024. 11. 22.
혜 광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 붙임2 】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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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혜광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3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혜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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