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2423-00 공고일시  2024/11/22 13:44
공고명 강원대학교병원 PACS 서버실 구축관련 소방설비 증설공사
공고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수요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염해용(☎: 033-258-490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01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61,01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5,4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대학교병원 공고 제2024-7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강원대학교병원 PACS 서버실 구축관련 소방설비 증설공사 견적공고


강원대학교병원이 집행하는 입찰 및 견적 제출 요청에서 입찰자와 낙찰자는 이 공고와 더불어 아래에 명시된 각종 규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관리과 손수신(033-258-4900)

과업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양재국(033-258-9331)


공정계약 서약서

① 강원대학교병원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유지보수,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② 계약담당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그림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로서 동시에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한 것으로 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수의계약 포함)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수의계약 포함),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관련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원대학교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강원대학교병원 PACS 서버실 구축관련 소방설비 증설공사

  나. 과업내용 :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 참조

  다. 공사현장 : 강원대학교병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22.(금) 공고시로부터 ~ 2024.11.28.(목) 12:00

  바. 개찰일시 : 2024.11.28.(목) 13: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PC

  아. 추정금액 : 금61,0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업종구분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2. 입찰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업종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및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으로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다.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ㆍ 인가 ㆍ 면허 ㆍ 등록 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기업규모 : 기업규모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

  마. 그 외 사항 : 해당없음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에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대상으로 계상함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에 따라 후 정산 대상으로 계상함

  다. 퇴직공제부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급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후정산 대상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라. 사후정산 대상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675,52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7,479

국민연금보험료

857,5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21,072

퇴직공제부금

-

 

 

  ※ 상기 금액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및 사후정산 하여야 함.

  마. 계약대상자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 등등의 가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 여부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6. 과업 설명회

가.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또는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도면 등 열람 문의 : 강원대학교병원 시설과 양재국

      (☎ 033-258-9331)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해당없음(하도급 불가)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해당없음(하도급 불가)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6항 에 따라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외)」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현장설명서 및 일반·특기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4 또는 붙임5의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착공계 제출 시 견적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계약 관련 사항은 우리 병원 계약팀(033-258-4900 손수신), 공사 관련 사항은 시설과(033-258-9331 양재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2】(해당없음)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대학교병원 계약관 귀하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등 1부.

 

강원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