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4 - 165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창 대재리 구거정비공사
나. 위 치: 대창면 대재리 85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식생옹벽블럭(H:1.0~1.5m) L=96m
라. 추정금액: 금41,830,000원
• 추정가격: 금25,154,546원 • 부가가치세: 금2,515,454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금14,1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금0원
마. 기초금액: 금27,670,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25.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1.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대상 공사이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1. 28. 11:00
나. 장 소: 영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4. 11. 28.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영천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법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써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일부개정)[시행 2023.9.1.]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나. 계약자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로 하며, 차 순위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A값)
|
424,912
|
539,381
|
55,026
|
524,569
|
0
|
0
|
0
|
1,543,888
|
1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 의무화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제 시행공사로 낙찰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입찰관련 비리, 불공정행위의 신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담당(☎054-330-6026), 공사 관련
사항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최영재 주무관(☎054-330-674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영 천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