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산림조합 공고 제 2024 – 47호]
시설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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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추 정 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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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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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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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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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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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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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지품면1차-기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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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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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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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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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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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금37,488,000원입니다.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를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위 치 :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산87임 외 1필지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간 / 사업량 : 36.5ha
다. 사업내용 :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작업로 등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영덕군산림조합(054-732-8300 김주성)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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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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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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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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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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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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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월)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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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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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덕군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경쟁 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견적(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본 사업은 원활한 공사 수행(품질, 안전 등)을 위하여 하나의 사업자가 중복하여 3개 이상의 사업(숲가꾸기 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3번째 사업부터 1순위시 낙찰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재입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차순위자가 3번째에 해당할 경우 다음 순위자, 미달일 경우 재입찰)
8.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조달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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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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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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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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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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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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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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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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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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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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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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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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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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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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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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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안전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G2B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의거 시공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직불합의 및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이하인 경우 면제)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투찰마감일에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에 게재되며, 입찰 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에 관한 입찰 및 세부사항은 영덕군산림조합(☏054-732-8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22.
영 덕 군 산 림 조 합 장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명: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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