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1. 공 사 명 : 대구 서구 비산동 일대 배전계통 자가 광케이블 시설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76,263,561-((추정가격+사급자재비)+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62,374,211-(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마. 공사내용
- 선로공사 : 광섬유케이블 6.499km 포설
- 부대공사 : 광단자함(IJP-Box) 19개소 및 광접속함체 6개소 신설
바.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87-4번지 일대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함)를 두고 있는 업체(단, 본점소재지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도급급액 10억원 미만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생략함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다. 신청 마감일시 :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입니다.
(2)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시 스캔 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바. 입찰 마감일시 :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1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 부금비 미반영 대상 공사(대상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입찰 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차. 본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반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 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96,765- (부가가치세 별도)
카. 본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품질관리비 미반영 대상 공사 (반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 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 ₩ - (부가가치세 별도)
타. 본 공사 적격심사시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적용되는 A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896,765-
파. 계약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2조의 4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본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관리비율 : 6%
○ 이윤율 : 15%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조의5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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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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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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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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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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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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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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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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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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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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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시 일자리창출우대가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으로 합니다.
※ 별지 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대구본부 재무자재부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침산동 447-2) (☏.053-350-2386/FAX.053-350-2379)]
11.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는 본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한전 임직원과의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금지합니다. 한전 임직원은 이러한 시도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시방서, 현장주요위험요인 설명자료, 설계내역서 등 본 공사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124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한 공사입니다.
사.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 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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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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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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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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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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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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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림
|
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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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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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
대구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
부장
|
김도형
|
발주부서
|
대구본부 전력사업처 ICT운영부
|
대리
|
강용구
|
대구본부 전력사업처 ICT운영부
|
팀장
|
장윤석
|
대구본부 전력사업처 ICT운영부
|
부장
|
나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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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공사는 당사 「안전계약특수조건」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대상 공사(대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등)을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착공일은 인증획득시까지 연기되고 위약벌, 계약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 하단의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대구본부 재무자재부 정세림 (☏ 053-350-2386)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등
: 대구본부 전력사업처 ICT운영부 강용구 (☏ 053-350-2477)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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