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을 위하여 계약업체에서는 하도급사를 가급적 광주지역 건설업체로 선정(70%이상)하여 주시고, 지역 내 건설인력 고용과 생산자재·장비를 우선 사용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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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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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첨단3지구 팽나무 이식 및 유지관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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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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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813-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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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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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팽나무 100주 굴취 및 이식, 시비 1회, 관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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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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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착공일로부터 5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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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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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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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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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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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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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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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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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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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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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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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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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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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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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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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제 출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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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22.(금) 10:00 ∼ 2024.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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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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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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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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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수의계약, 공동계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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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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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ㆍ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단지조성팀 (☎062-600-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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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 후 10일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 사업자등록증, 기술자보유현황, 건설업등록수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4대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은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마.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바.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B등급으로 지정”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으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 합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상기 가의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표(【붙임1】참조)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 처리 후 차순위 업체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찰 전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예비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금액으로 57,008,748원)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8)』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 : 경영상태확인서(협회발행), 최근 3년 실적증명서(협회발행), 제재처분확인서(협회발행)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실적인정기간 4년 미만」로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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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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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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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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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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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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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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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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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중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 재무비율 평가방법)
바.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3,431,533원입니다.
- A의 값은 8. 법정 정산 과목 정산 준수[A 정보] 참조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를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개찰일로부터 10일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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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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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 나. 8)
-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7. 가.
-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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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입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참가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A 정보]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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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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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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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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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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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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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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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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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483
|
1,380,443
|
14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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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778
|
-
|
-
|
3,4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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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대상
라. 모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상용 근로자의 경우 당 현장 명의로 개설된 국민건강 또는 연금보험 등 가입(사전 지정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협약은행 : 기업은행 또는 광주은행)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 시스템」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결제전산원-하도급결제관리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상생결제 시스템(협약은행 : 기업은행 또는 광주은행)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 시스템(결제전산원)」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상생결제를 이용한 전자어음발행 만기일은 청구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 인출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전 인출시에는 할인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 등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단일공종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어 하도급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사항은 일반적인 하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 평가등급* : 발주사업 성격에 따라 평가등급 차등 적용)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것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우리 市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매입필증은 대가 청구시 제출)
바.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입찰정보검색』 (개찰결과 조회 및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보보충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회계팀 ☎062-600-6651
-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 단지조성팀 ☎062-600-6757
아. 계약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 법 시행령 제9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갑질 피해신고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 청렴/비리신고센터 또는 윤리감사실(062-600-677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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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2.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붙임1】등록기준 점검표
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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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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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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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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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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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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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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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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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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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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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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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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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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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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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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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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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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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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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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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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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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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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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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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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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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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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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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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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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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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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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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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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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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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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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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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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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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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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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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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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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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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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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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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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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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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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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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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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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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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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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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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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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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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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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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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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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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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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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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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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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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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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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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