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공고 제2024 - 191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 284-2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마. 공사예정금액 : 금190,491,000원(추정가격 금124,651,818원 + 부가가치세 금12,465,182원 + 관급자재비 금52,365,000원 + 기타(한전수탁비) 금1,009,000원)
바. 기초금액 : 금137,117,000원
※ 공고문 및 첨부자료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용인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7. 09:00 ~ 2024. 11. 29. 10:00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4. 11. 27. 09:00 ~ 2023. 11. 28. 18:00까지
다. 개찰일시 : 2024. 11. 29. 11:00 이후 /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용인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참여가 가능하고,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전체 공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도시공사 토목사업팀 정필규(☏ 070-8830-4867)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금1,856,679원), 국민연금보험료(금2,356,856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금240,43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1,811,832원), 퇴직공제부금비(금1,204,615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우리 공사는 하도급계약내역 통보시 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공개의 계약정보공개란에 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 계약일자, 하도급율,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공종)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3.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헙은행)에서 NH다같이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참조(https://nh.kefci.com)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 타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계약관련 예규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 사업부서 비치)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하며, 건설장비 사용 및 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용인도시공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 031-330-392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용인도시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 의서[우리공사 홈페이지(www.yuc.co.kr) 정보마당-공지사항 75번에 게시(청렴계 약 이행서약서 포함)]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된 업체는 계 약시 용인도시 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회계팀(031-330-3972)
-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처 도시재생팀(070-8830-487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4년 11월 22일
용인도시공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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