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라.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제1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고입니다. 적격심사 결과 적격으로 평가된 입찰참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준 등급에 미달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기준에 충족해야만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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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김해관리소 조적담장 보수·보강공사
1.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지문인식-적격심사 낙찰제)
1.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1.4. 입찰개요
1.4.1. 추정가격(VAT 별도) : 81,5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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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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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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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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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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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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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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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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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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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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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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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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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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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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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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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취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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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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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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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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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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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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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금액은 추정가격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4.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착공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예정)
1.4.3. 공사대상 : 김해관리소 조적담장 및 정문(김해시 안동 소재)
1.4.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실시하지 않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고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며, 기타문의사항은 가스공사 설비보전부(대리 이수열, ☎055-330-7782)로 문의 바람.
1.4.5. 공사구분 : 전문공사
1.4.6.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여부 : 적용
1.4.7. 공사개요(세부내용 별첨 “과업설명서” 참조)
○ 정문(SUS) 및 기둥 철거 후 재설치(보행자용 출입문 및 기둥 신설포함)
○ 조적담장 침하구간 철거 후 재설치(담장 기초포함)
○ 조적담장 기둥 부분철거 및 스틸휀스 철거 후 알루미늄 주물휀스 설치
○ 조적담장 균열보수 및 도장
1.4.8. 하자기간 및 요율 : 아래의 각 공정별 책임기간 동안 보증금율 3%
① 책임기간 1년 : 도장
② 책임기간 2년 : 철물, 석공사‧조적, 아스팔트 포장, 토공
③ 책임기간 3년 : 철근콘크리트
1.5. 유의사항
1.5.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
1.5.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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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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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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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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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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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96
|
1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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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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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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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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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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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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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5
|
27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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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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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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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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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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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49
|
-
|
15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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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48
|
※ 1.5.1.1.의 금액은 VAT 별도금액임.
1.5.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함
1.5.1.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당공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함
1.5.1.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고「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1.5.1.5.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1.5.1.6.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 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1.5.2. 현장기술인력(현장대리인) 보유
1.5.2.1.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현장기술인력(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함
1.5.2.1.1.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1.5.2.2. 낙찰자는 본 건 공사 계약 후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 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출 시까지 근무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보험료 납입증명서등)를 첨부하여야 함
1.5.2.3. 상기 1.5.2.2.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현장기술인력(현장대리인) 미보유로 판명되는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서류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2.1. 면허 등 기본자격 요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아래 2.1.1. 및 2.1.2.의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
2.1.1. (면허자격) 각 업종별 주력분야 없음
2.1.1.1. (대표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1.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등록된 자
2.1.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된 자
2.1.2. (지역제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함
2.2. 상기 2.1.의 입찰참가자격요건 여부 서류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2.2.1.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2.2.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당 공사가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2.3.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2.3. 결격사유
2.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2.4.2.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3.2.1.
ㅇ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ㅇ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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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2.4.2.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함
2.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2.4.3.을 준용함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신청 기간 이내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4.1.1. 입찰참가신청 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참조
4.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함.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 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4.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4.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입찰서 제출
5.1.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5.2 전자입찰서 제출
5.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함
5.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승인(협정서 전자서명)이 안 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구성원의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5.2.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1항 5호 및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등록(지문등록)→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입찰참가등록→투찰(지문인증)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우리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0708)
※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로 등록 시 2024년부터 보안토큰 신규구매가 불가함에 따라 우리공사 전자조달 시스템 내 [고객센터→지문보안이용안내→지문예외신청안내]에 따라 지문예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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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 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5.3. 예정가격 결정
5.2.1.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5.2.2.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부터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확인 가능
5.2.3.1. 직접공사비
○ 단위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2.3.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운반비, 기계경비, 시공감리비, 가설비,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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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된 책정기준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6.1.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09.10.)⌟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6.1.2. 평가방법은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7>,<별표 1-Ⅱ>,<별표6>의 평가 기준에 따름)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낙찰하한율 : 87.745%(A값 반영하여 산출)
6.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
(75,783,479원) × (예정가격/기초금액)
6.3.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적격심사 항목(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 경영상태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
(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1-Ⅱ>의 평가기준에 의함
구 분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금속‧지붕
|
72.54%
|
152.05%
|
※ 해당업종 평균비율 (조달청 공고 제2024-230호)
※ 복합전문업종 중 대표업종의 해당업종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재무비율을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평가는 수행능력(경영상태) 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며, 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는 가산점수를 합해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신인도(-1~+4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6.4.1. 수행능력평가(10점)
○ 90
|
|
20×
|
|
(
|
88
|
-
|
입찰가격-A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A
|
- A : 6,719,025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6.4.2. 입찰가격(9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확인방법 :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4 참고>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가’‘나’호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마.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6.4.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6.4.4. 상기 외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6.5. 적격심사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6.5.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입찰공고문상 붙임 참조)
6.5.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5.3. 경영상태 평가자료
6.5.4.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6.5.5. 하도급 관련 서류 일체(입찰공고문상 붙임 참조)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6.5.6. 해당업종 기술자 보유여부 등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기술자보유여부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
6.5.7. 금융거래확인서
6.5.8. 기타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기한 내 우편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제출(방문제출 불가, E-Mail/Fax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 출 처 : 우)50936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6번길 53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과장 박혜림(☎ 055-330-7714)
7. 청렴계약제 시행
7.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우리공사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며,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에 포함됨.
8. 하도급관련 사항
8.1. 본 건은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이 있음
8.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3.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에 따름
8.4. 낙찰업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대금지급 관련사항
9.1. 본 입찰 건은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9.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9.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금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9.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보건 수준평가
10.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안전관리계획서(별첨)”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D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임.
10.1.1.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 : 안전부 박창형 대리(☎055-330-7735)
11. 기 타
11.1. 입찰자는 우리공사 입찰유의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 제규정 및 지침, 계약(일반,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계약관련 규정 등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에 게시되어 있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bid.kogas.or.kr→고객센터→관련규정)
11.2. 본 계약건은 인지세법 3조,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11.3. 본 계약건은 건설현장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계약 건입니다.
11.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 관리부 과장 박혜림(☎ 055-330-7714)
○ 적격심사(시공경험 및 결격) 및 시방서 관련 : 설비보전부 대리 이수열(☎ 055-330-7782)
○ 시스템 이용‧오류 관련 : 시스템운영부 주임 장하림(☎053-670-0708), 차장 고성화(☎053-670-683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등 문의)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장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
붙임
|
1.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1부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1부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1부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7.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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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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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평가기준
<1-Ⅱ> 경영상태 평가기준
<6>공사 신용평가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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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적격심사 신청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공사(용역)명 :
ㅇ 입찰일시 :
ㅇ 경영상태평가방법 :
ㅇ 시공경험 평가방법 선택 :
- 대표사 ㅇㅇㅇ사(구성원 ㅇㅇㅇ사) : 동일, 유사
위 건 공사(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반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포함)에 대하여 첨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출서류 포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거나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귀 공사 계약관계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및 관련증빙서류 1부
한국가스공사 귀중
----------------------------------------------------------------------------------------------------------------
접 수 증
1. 공 사(용 역) 명 :
2. 제 출 자 :
위 건 공사(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 관리부 (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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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
|
|
대 표 자
|
|
|
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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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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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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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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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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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및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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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mail)
|
|
예 정 가 격
|
|
(전화) (팩스)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재무비율 등 중 택1
|
10
|
|
|
특별신인도 가점
|
2
|
|
|
신 인 도
|
-1~+4
|
|
|
소 계
|
10
|
|
|
입찰 가격
|
90
|
|
|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10
|
|
|
합 계
|
100
|
|
|
1. 수행능력평가(10점)
○ 경영상태(10점)
적격심사 신청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택일평가
|
구 분
|
득 점
|
공사 확인란
|
비 고
|
득 점
|
확 인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
|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
|
|
○ 신용평가등급
|
|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붙임서류 : 관련협회 확인서
○ 특별신인도 가점(2점)
구 분
|
항목
|
득 점
|
공사 확인 란
|
비 고
|
득 점
|
확 인
|
특별신인도 가점
|
|
|
|
|
|
○ 신인도(-1~+4점)
구 분
|
항목
|
득 점
|
공사 확인 란
|
비 고
|
득 점
|
확 인
|
신인도
|
|
|
|
|
|
2. 입찰가격(90점)
구 분
|
득 점
|
공사 확인란
|
비 고
|
득 점
|
확 인
|
입찰가격
|
|
|
|
|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구 분
|
득 점
|
공사 확인란
|
비 고
|
득 점
|
확 인
|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
|
|
|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대표사>
|
○ 회사명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KOGAS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XX. XX .XX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안)에 따라 ‘24.12.31까지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우리공사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
|
<구성원>
|
○회사명 :
|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
|
○대표자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당사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 공 사 건 명 ”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확인내용
→ 「다. 건설재해 및 재제처분」의 13)최근 1년 동안* 동일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여부
※ 최근 1년은 입찰공고일 기준
□ 있음
|
□ 없음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아래 내용 작성
|
1
|
현 장 명
|
(예시)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2024. 6. 9.(금)
|
2
|
현 장 명
|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
3
|
현 장 명
|
|
벌금 이상의
행정처분 일자
|
|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무효처리 등 관련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
주 소 :
|
|
|
회사명 :
|
|
|
대표자 :
|
|
(인)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7]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 사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귀중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1.1. 경영상태(10점) : 적격심사 신청시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하기방법중 택일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별표 6>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을 환산 적용(평가점수×10/15)
- 재무비율 등에 의한 평가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점
*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의 등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에는 10%, 30%이상인 때에는 20%를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가산평가한다. 단, 가산 평가시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10점으로 한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시공비율은 분담비율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시 각 분담역무에 대한 분담비율을 명시하였거나 분담비율 계산을 위한 설계금액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경영상태 가산평가를 적용한다.
1.2. 특별신인도 가점 (2점) :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 평가는 수행능력 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며, 수행능력점수는 가산점수를 합해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9조제5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1.3. 신인도(-1~+4점)
- <별지#4>에 따라 평가하되, 수행능력평가,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
20×
|
(
|
88
|
-
|
입찰가격-A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A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별지 #4)의 경우와 동일
<별표 1>
Ⅱ.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급
|
평점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5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5.0
4.5
4.0
3.5
3.0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5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5.0
4.5
4.0
3.5
3.0
|
※ 주
1) [Ⅰ.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Ⅰ]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지 #3의 5호]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함.
|
<별표 6> <개정 0000.00.00>
신용평가 등급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한도
|
종합공사
|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공사 등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15.0
|
15.0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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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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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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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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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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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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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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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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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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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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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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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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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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