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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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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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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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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임대사업 휴게실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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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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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45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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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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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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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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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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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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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1동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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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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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4,996,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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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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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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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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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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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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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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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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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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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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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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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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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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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09:00】 ~ 2024. 11.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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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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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11:00】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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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공고된 시간 내 [2024. 11. 28.(목) 16:00 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타공종간 종속성 및 연계성이 불필요하며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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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제출(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전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정선군 내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이)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전자견적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033-560-210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이라고 한다)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를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급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A값 : 2,012,351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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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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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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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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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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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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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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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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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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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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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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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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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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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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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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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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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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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하도급 계약 및 지역업체 참여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정선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정선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정선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정선군에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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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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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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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 2)를 작성(사업부서 협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본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제출이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가 면세공사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입찰정보란에 게시된 “정선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033-560-2597)
○ 입찰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033-560-210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1.
정 선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안)
○○○는 정선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정선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정선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선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정선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정선군농업기술센터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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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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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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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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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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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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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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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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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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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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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0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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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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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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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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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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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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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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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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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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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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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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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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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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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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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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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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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30개 공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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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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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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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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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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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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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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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개선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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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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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이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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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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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실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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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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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월/인당
|
-
|
50%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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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
|
|
|
실적
|
|
|
|
|
작업표준 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
|
|
|
실적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실적
|
|
|
|
|
작업 전 미팅(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실적
|
|
|
|
|
안전관찰제도 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
|
실적
|
|
|
|
|
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실적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
|
|
|
실적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실적
|
|
|
|
|
NO
|
교 육
과 정
|
일정
|
대상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비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
|
30명
|
집체(내부)
|
|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9명
|
집체(외부)
|
|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5명
|
집체(내부)
|
|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전 사원
|
집체(내부)
|
|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2명
|
집체(내부)
|
|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
|
○
|
|
|
|
10명
|
집체(외부)
|
|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1
|
프레스(P-1~5)
|
10ton
|
1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2
|
프레스(P-5~8)
|
30ton
|
2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3
|
지게차(A-1, 2)
|
5ton
|
외부
|
2
|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4
|
크레인(C-1,2,3)
|
20ton
|
1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5
|
크레인(C-4,5,6)
|
10ton
|
2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화학
물질
|
CAS
No
|
분
자
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
성
치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
고
|
하
한
|
상
한
|
메틸 알코올
|
67-56-1
|
CH3OH
|
5.5
|
44
|
200ppm
|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
0.2㎥
|
1㎥
|
|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순번
|
자격
|
취득일
|
이력
|
실적
|
경력
|
1
|
철골구조물기능사
|
2018.10.1
|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
○○현장
|
경력
|
2
|
승강기기능사
|
|
|
|
신규
|
3
|
비계기능사
|
|
|
|
|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정선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정선군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조세포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