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2024-43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2.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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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임진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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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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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9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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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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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2.(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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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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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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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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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2.(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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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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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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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나루길 93-31 일원
나. 계약기간 : 120일 (1개월 이내 착공)
다. 공사내용 : 53세대 LPG공급
1) LPG 공급관 토목·배관공사, 세대내배관
2) 인·허가수행 및 수수료 포함 (집단공급시설 기술검토·집단공급시설·굴착허가·수전·도로점용허가·완성검사 등 일체)
3) 실시간 공공측량 등 사업관련 계약 협조 및 협의 진행
라. 적격심사 평가금액(추정금액)
1) 업무분야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1종) 266,247,300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248,946,500원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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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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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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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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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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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4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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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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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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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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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4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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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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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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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준공실적증명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며, 상기 공종 비율에 따라 공종별 발급요청하여야 함.(세금계산서 필첨)
3. 입찰 ․ 계약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불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다. 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반영한 공사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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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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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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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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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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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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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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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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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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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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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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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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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3) 당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름
라. 이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20호, 2021. 2. 15.)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마.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설계변경 및 공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 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LPG배관망 시설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사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바.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대가 지급 지연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사용자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자부담)금액을 납부하여 총사업비 일부를 부담함
2)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동 계약의 검사(기성 ․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위 원인자 중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 수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10% 금액 이내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제1종)) 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보유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며 공동도급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 必)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必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정부의 입찰 ․ 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제5호제라항을 준용함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는 없음
마.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예정가격의 (87.745%)이상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리원 하도급관리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름
라. 계약체결시 “(붙임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붙임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붙임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사.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열람 등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02-6905-8200) 중부사업팀 또는 사업계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한국LPG사업관리원장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시행하는 에 대한 계약 및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사가 책임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지급기한은 엄수하고, 지급내역 확인에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상호 협의하며, 협의불가 시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2)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3. 만약, 위 확약 내용의 위반 및 불이행 시 한국LPG사업관리원의 하도급관리규정에 따른 제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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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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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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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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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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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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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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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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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관리원이 발주한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2.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리원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 . . .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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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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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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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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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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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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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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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관리원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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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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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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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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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