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4-3257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입찰대행)
· 본 공고는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과(보조사업자 : 산대11리 경로당 신축공사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자)”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의 대행)에 따라 우리시에서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해 입찰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대가지급 등 계약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경주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 이후 사업진행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공고문 및 내역서를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원부서 : 노인복지과 복지시설팀 이원우 ☎054-77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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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안강읍 산대11리경로당 신축공사
나. 위 치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082-6, 2085-21
다. 공 사 개 요 : 설계도서 참조
라.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마. 공사추정금액 : 금262,609,000원
바. 기 초 금 액 : 금234,589,000원
(단위 : 원)
도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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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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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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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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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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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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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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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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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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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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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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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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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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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신축공사로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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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재지의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설계서 열람은 사업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설계서 및 사업내역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건은 경주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5. 10:00 ~ 2024. 11. 29. 10:00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일 시 : 2024. 11. 29.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개찰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장 소 : 경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1인일 경우에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와 공사입찰
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경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도급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7조 (대가의 지급)』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9.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본 건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반영된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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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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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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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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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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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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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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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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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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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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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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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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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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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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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1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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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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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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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노무비 및 장비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개찰 이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공채(공사청구금액 중 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대여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의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원가계산서(낙찰율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노인복지과(☎054-779-6653),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4-760-2298),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경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등의 조항에 의거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도급 금액 중 첨부서류(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이 계약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6.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경주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경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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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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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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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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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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