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4-155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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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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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1.1.자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참여 가능한 경우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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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반송1동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1차)
나. 위 치 :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내 노후주택 40호
다. 공사개요 : 노후주택 40호 집수리 지원사업 (방수·도색, 창호공사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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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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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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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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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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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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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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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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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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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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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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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금367,610,000원
사.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 비율
- 건축공사업: 367,610,000원(100%)
- 습식·방수공사업: 267,762,823원(72.8%),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99,847,177원(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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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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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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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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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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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화) 09:00 ~ 2024. 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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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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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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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이며, 단독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찰시 재입찰 : 없음
사. 개찰은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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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습식・방수공사업」 및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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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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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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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
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 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금367,610,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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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별표2]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준비 자료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 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 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자본금 및 사업장 검증서류>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가. 국세청신고‘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나. 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다. 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 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연도 12/1 ~ 다음연도 1/31)
라.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마. 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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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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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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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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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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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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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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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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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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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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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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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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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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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 은법 시행규칙,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최 근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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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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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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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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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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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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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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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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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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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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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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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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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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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 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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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창조도시과[749-6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청 창 조 도 시 과 ☎ 749-6021
○ 계약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청 재 무 과 ☎ 749-41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1. 2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분임)재무관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운대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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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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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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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부산광역시와 체결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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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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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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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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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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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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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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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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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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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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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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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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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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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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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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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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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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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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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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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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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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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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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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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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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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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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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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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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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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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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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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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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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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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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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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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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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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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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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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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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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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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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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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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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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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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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