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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3045-00 공고일시  2024/11/22 16:30
공고명 보은군 1차 대신리치빌아파트 도장공사(입찰대행)
공고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담당자 박은경(☎: 043-540-3157)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1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6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045,404 원
   
추정금액
56,6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1,5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보은군 공고 제2024-148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본 입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2024년 보은군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규정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로부터 입찰대행 요청을 받아 진행하는 입찰이므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대금지급(정산)의 권한과 의무는 『1차 대신리치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게 있는 계약이며,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1차 대신리치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 결정 후 1차 대신리치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이에(민·형사상) 대한 책임을 보은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 : 1차 대신리치빌아파트트 입주자대표(대표 금*정)

    ◆ 사업지원부서 : 보은군 지역개발과 주택팀(043-540-3087)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해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045,404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보은군 1차 대신리치빌아파트 도장공사(입찰대행)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다. 사 업 량: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1식

  라. 위    치: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71-4번지 일원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바. 추정금액: 금56,650,000원

      [추정가격: 51,500,000원, 부가가치세: 5,150,000원, 도급자관급액: 0원]

       ※ 관급자관급액: 0원

  사. 기초금액: 금56,650,000원(금오천육백육십오만원)

  아.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우리 군에서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043-540-3087)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해당업체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4. 11. 22.(금)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4. 11. 28.(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28.(목) 11:00 입찰집행관PC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 4992, 주력분야:도장공사)을 보유 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보은군내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응 시 차 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마.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        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   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계약문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0

0

0

0

1,045,404

0

0

1,045,404

   다. 상기 금액 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해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관련 회계예규와 보은군공사계약          특수조건, 동절기건설공사수행지침, 보은군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등 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충청북도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        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2)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보은군 업체 우선) 사용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4. 11. 22.

보은군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