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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403627-00 공고일시  2024/11/22 17:04
공고명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3등급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2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12 13: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072,99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3,072,99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975,4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대상 공사입니다.

 

나. LH e-Bid 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등재되어 있는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세부심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

 

다. 낙찰자 결정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따르되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심사는 계약예규, 우리공사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급]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 사 명

위  치

공사개요

추정가격

공사

기간

2403627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603-116, 621-3번지 일원

- 연결도로 :

L=0.326km,B=20~25m

(교량 L=130m, B=25m포함)

 

- 환승주차장 : 지상3층

(건축면적 4,041.48㎡,

 연면적 12,111.82㎡)

20,975,450,000원

(부가세 2,097,545,000원 및 지급자재비

2,927,177,000원 별도)

24

개월


※ 공사기간은 정리기간 포함 및 착공시기에 따른 공사기간 증감이 가능합니다.


2. 입찰방법 : 등급별제한경쟁(3등급), 내역입찰, 전자입찰, 지역의무공동계약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 등록자에 한함) 등록업체로서 LH「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3등급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170억원 이상 330억원 미만인체, 단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토건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함)


  우리공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3등급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아니거나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의 경우 합산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건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먼저 LH e-Bid의 “입찰”⇒“투찰”⇒“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자격확인(확인요청 버튼 클릭)을 진행한 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 방법안내 :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참조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 등록자에 한함))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해당공사는 9개 이상의 문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로서 전문업체가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함을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위 3호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분이 가장 많은 자(동률 가능)가 대표자가 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동시등록자에 한함)등록업체와 5인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비율은 반드시 50%(동률가능)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하여야 하며(단, 지업체가 위 3.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으로 입찰참가 가능함), 지역업체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제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현장설명서 등의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함) “전자입찰공고⇒첨부파일 정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설계도서 다운로드

    - 주소 : http://user-lhcloud.lh.or.kr  *회원구분 : 게스트 선택

  - ID : osan01@lh.or.kr, PW : sso118951! (업로드된 자료 외 추가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설계관련 문의사항 :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팀 (T. 031-379-6967)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 ․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일정 등

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403627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2024.12.10

(10:00)

2024.12.12

(11:00)

2024.12.12

(13:30)



 나.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각자 대표도 해당)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마. 관련법령 또는 「세부심사기준」의 입찰무효 및 심사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찰 이후 해당 사유를 업체 문서함으로 개별 통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함 확인 방법 : LH e-Bid 로그인 후 우측 상단 “My Bid”> 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공고번호조회> 메시지알림유형:기타


7. 입찰서(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LH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자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을 하는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 시스템(‘09.11.22 이전까지 운영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LH e-Bid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LH e-Bid 홈페이지 “팝업 안내공고” 및 “예외신청”,“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산출내역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동시제출해야 하고, 암호화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등의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산출내역서]는 반드시 LH e-Bid의 “전자입찰⇒투찰⇒입찰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입찰서 등 제출방법은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신내역서 발주 내역입찰 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LH e-Bid의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내려 받은 『ADD』파및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내역서자료실”에서 내려 받은 입찰내역작성프로그1.1.9버전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작성시 ENC파일 및 XML파일 생성) 이 과정을 통하여 작성된 파일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NC파일 오류 시 입찰무효사유가 되므로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좌측 상단메뉴 ‘자료관리-제출용 자료 생성’통해 생성된 ENC파일과 XML파일 중 LH e-Bid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ENC 파일이며, 이외의 파일형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하도급계획내역(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은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하도급관리계획 심사는 종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된 서류로 심사합니다.

   11. 심사서류 제출안내 “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한 산출내역서(ENC파일)로「(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 등에 의한 내역입찰 무효여부를 판정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경우 입찰업체는 입찰서 작성시 업체 유형(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을 선택(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서 작성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유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조회⇒“입찰공고상세조회(공사)”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결정방법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가. 본 공사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대상공사로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24.11개정)」 [별표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나. 개정된 「세부심사기준」제12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시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부심사기준」 제10조 제3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주된 공사(토목공사)의 추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번호

공 사 명

주된 공사

(토목공사 추정금액)

2403627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13,855,688,000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출자비율)에 대한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을 도로 하여 각각 산정합니다.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 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습니다.

  

 

    ※「세부심사기준」제10조 제3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주된 공사의 시공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종합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수행능력 심사는 「세부심사기준」 [별표3] 에 따릅니다.


   경영상태는 「세부심사기준」 [별표3] 1. 경영상태 심사에 따라 평가합니다.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평가대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에 등록시킨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


   ②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최근 5년간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을 적용하고,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및 금액”은 2019년 ~ 2023년 토목공사 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시 적용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번호

심사항목

평가기준

(공사예정금액)

실적인정

기    준

2403627

최근 5년간의

토목공사 실적금액

23,072,995,000원

대한건설협회 확인금액적용


   ※ 최근 5년간 동일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 또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세부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특히 상기 서식의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실적 심사를 위한 실적계수 산정 시 해당공사의 계수는 5 를 적용합니다.


   ③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은 토목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세부심사기준」 [별표3] 3. 1-1) 동일공사 분류 중 교통시설, “심사대상 기술자”는 현장대리인 1인입니다.


     i)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 시 동일공종그룹([별표3] 3. 1-1) 동일공사 분류)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자 포함) 경력과 동일공종그룹 기타직위(시공·유지관리·현장공무·품질관리자) 경력을 산식에 따라 합하여 산정합니다.


     ii) 낙찰자는 해당 공사의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부심사기준」 [별표1] 분야별 심사방법 및 배점기준 중 “계약 신뢰도” 위반에 따라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 공사에서 감점합니다.


    ⅲ)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의 경력증명서 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ⅳ)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심사시 근무일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ⅴ)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상에 사업명(공사명) 또는 공사의 종류에 토목공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세부심사기준」[별지 제3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ⅵ)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재직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 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ⅶ)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는 종합심사서류 제출요구일(2024.12.13)로부터 15일 이후인 2025.12.30.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요건 미충족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④ 기술능력평가는 LH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시공(품질)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별표3] 4.에 의해 평가하며, 동 입찰건에 적용 예정인 “해당분야 시공(품질)평가 점수”는 교통시설의 평가점수로 산출합니다.


  ⑤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시 “발주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합니다.

공고번호

공 사 명

「세부심사기준」상 발주등급

2403627

오산역 환승주차장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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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시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에 따른 점수는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합니다.


   ⑦ 합산벌점 및 주요벌점 심사는 「세부심사기준」 [별표3] 7.합산벌점, 8.주요벌점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 「세부심사기준」 [별표4] 에 따릅니다.


   ①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 시 A, B계수는 모두 0.2를 적용합니다.


   ② 단가 심사(감점) 시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15%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동일한 공종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합니다.


   ③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세부심사기준」 [별표4] 2. 다. 하도급 관리계획 심사에 따라 평가하며, 아래의 11. 심사서류 제출 안내 “다.” 제출방법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낙찰자는 해당 공사의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부심사기준」[별표4] 2. 다. 도급 관리계획 심사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대상 공사에서 감점합니다.


 바. 사회적 책임 심사는 「세부심사기준」 [별표5]를 따릅니다.


11. 심사서류 제출 안내


가. 「세부심사기준」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찰 후 입찰금액점수(균형가격, 기준단가 포함)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공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세부심사기준」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별표6] 제출서 목록표 연번 1~19번까지 서류[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등기부등본)는 반드시 개찰일 이후 발급분]는 2024.12.13. 10:00 ~ 2024.12.19. 17:00(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까지 아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계획서 및 현장대리인 관련서류는 2025.12.30. 17:00까지 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층(충무공동 227-2),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다. 하도급관리계획 심사는 종합심사서류 제출 이후 심사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 관련 류는 반드시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의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하도급 관련 서류작성양식을 이용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를 작성 후 반드시 종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출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서류 제출 방법 : LH MYBID - 온라인서류제출 - 하도급심사서류

    - 하도급 서류 제출 마감일시 : 2024.12.19. 17:00

       ※ 가장 최근에 등재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

      ※ 세부심사기준의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계획 심사서류를 작성

     

 라. 「세부심사기준」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제출 여야 하며, 종합심사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미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낙찰제와 달리 종합심사서류 제출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순위별 심사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심사 선순위가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거나 수행능력평가점수가 만점이 아니더라도 후순위가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면 후순위에 대한 별도 통보 없이 심사절차는 종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기 안내에 따라 제출된 종합심사서류를 근거로 선순위부터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선순위가 낙찰될 경우 후순위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심사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수행능력심사는 0점 처리됩니다.

※ 심사서류 등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심사서류 등은 우편발송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마감일 전 우편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직접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도달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제출 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

      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①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

      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를 포함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공사는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 건설현장은 건설현식당 미설치가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회적 경제직의 육성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가능 여부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하며, 입찰 시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선정확약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체결 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시 선정확약서 및 계약 시 선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양식 : LH-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서식


       * (예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마.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된 우리공사 시설공사 입찰관련기준[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LH 입찰 관련기준은 LH e-Bid’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공사입니다.(직접구매대상 자재항목 등은 현장설명서에 첨부된 자료 확인)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www.e-revenuestamp.or.kr 또는 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카. 개찰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단결과 담합징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결정 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개정 「근로기준법」(2018.03.20)에 따른 유의사항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3.20. 개정) 시행으로 2018.07.01 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감축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파.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우리공사 「신기술 업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7의3조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따라 LH는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관련부서

연락처

입찰 및 계약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055) 922-4365

현장설명관련자료(내역서등)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팀

(031) 379-6967

종합심사

경영상태 및 입찰금액 점수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055) 922-4365

공사수행능력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등)

사회적 책임

건설관리처

공사심사팀

(055) 922-5263

전자조달시스템

IT운영처

(055) 922-6206~7

 너. 본 공사건에 대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