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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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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2188-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22 17:31
공고명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공고담당자 계약담당(☎: 02-3498-855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2 2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496,26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44,942,025 원
   
추정금액
10,496,26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049,000 원
추정가격
9,542,0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양환경공단 제2024 - 240호

 

전자입찰 공고 (시설공사)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붙이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나. 공사구분/유형 : 종합공사/신설공사

 다. 공사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라. 기초금액 : 금 10,496,266,000원(금 일백사억구천육백이십육만육천원)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0,505,315,000

10,496,266,000

9,542,060,000

954,206,000

9,049,000

-

    ※ 폐기물처리 : 7,853,000원

 마. 1차계약금액(예정) : 금 7,118,724,000원(금 칠십일억일천팔백칠십이만사천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이며,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를 입찰관련 서류로 설계서 열람 자료로 비치하였으니 입찰참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사내용 : 염생식물 식재(잘피, 순비기), 산책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도면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4. 11. 22. 20:00 ~ 2024. 11. 28.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28.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낙찰제

 마. 본 공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따른 갯벌복원사업으로 갯벌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공사 전 과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의 계획을 관리·변경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공관리가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사전 제출하지 않으며,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내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적격심사 점수미달, 낙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나라장터 코드: 0005 -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조경분야의 최근년도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9,542,060,000원 이상인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입찰마감일 현재 휴ㆍ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공동수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 참가자격” 의 업종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 구성원 중 계약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전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를 1개사 이상(지역업체간 합산 최소 참여지분율 40% 이상, 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 지역업체와 그 외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 (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1)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서류 열람 : 해양환경공단 갯벌복원 및 해양공사관리 TF팀(02-3498-7154,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3층)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개찰일 다음 날로부터(별도 통보없이 개찰결과로 갈음)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본 공사 순공사원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은 9,306,574,287원임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하며,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금액 이하로써 그 금액비율이 85.495% 이상인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본 공고서의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의 A값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는 입찰공사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 평가는 제외합니다.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가) 최근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조경공사업”100%

  2) 경영상태 평가와 관련, 2024. 12월 말까지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미정산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신청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난이도계수

27.44%

4.32%

4.43%

5.40%

E등급(1.0)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적격심사 대상이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공동수급체 포함)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조경공사업(업종코드: 0005) 등록증 1부

    -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1부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청렴계약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④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공고기간 내 나라장터 출력물) 1부  

   ⑤ 사용인감계(법인인감 날인 시 생략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⑥ 법인등기부(법인), 사업자 등록증(개인사업자)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적격심사 제출 서류(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인도평가자료,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시공 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협회발급), 각서, 제재 처분 확인서(협회발급),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등

    ※ 적격심사 제출 서류 양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릅니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출한 서류의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방법을 통하지 않은 경우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서류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 및 38조에 의해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준공서류 제출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444,942,025원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444,942,025

89,319,637

113,381,768

11,566,892

57,950,6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41,354,747

-

31,368,30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별첨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우리공단 갯벌복원 및 해양공사관리 TF팀에 비치되어 있는 본 공사 설계서, 시방서 등 계약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별첨2」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추진계획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카.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5%을 적용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하.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게 됩니다.

  거. 본 사업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등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항 및 본 공사와 유관한 VE 또는 인·허가 결과, 기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발주처 지시사항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너.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및 부패행위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사항

 ㅇ 사업내용 등 : ☎ 02-3498-7154, 박상진 대리

 ㅇ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전화 신고

구  분

신고센터명

연락처

각종 불공정 행위

손톱밑가시 힐링센터

경영혁신처, ☎ 02-3498-8756

인권침해 행위

인권상담센터

감사처, ☎ 02-3498-8753

부패행위

부정부패 신고센터

감사처, ☎ 02-3498-8686

갑질행위

갑질행위 신고센터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신고내용

신고방법

클린신고

-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소통참여

KOEM신문고 

예산낭비신고

-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갑질행위신고

-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인권침해신고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별첨1]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3]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업체 제출용)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입사일

(20  .  .  )

근무기간

(단위:개월)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00)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첨6] 건설공사발주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ㆍ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건설공사발주자)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공사안전보건대장)

 ① 공단은 건설공사발주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로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다.


제3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②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건설공사도급인)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단(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공단(건설공사발주자)은 1항의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태풍‧홍수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가 통제할수 없는 사태의 발생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3항의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공단(건설공사발주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건설공사도급인)는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단에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요청할 수 없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계약상대자(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외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70% 이내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지급검토

선금청구 및 지급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