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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272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2 17:42
공고명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토목, 조경)
공고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공고담당자 유희종(☎: 054-789-6622)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3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12,2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556,434,535 원
   
A 법정보험료
91,907,253 원
   
추정금액
2,566,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25,200,000 원
추정가격
1,647,4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28,6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울진군공고 제2024-196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울진군 (분임)재무관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잠시 살아보는 숲속마을 조성사업(토목, 조경)

총공사비

2,566,000,000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 11.  23. 10:00

추정가격

1,647,454,546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 11.  28. 10:00

부가가치세

164,745,454

개찰일시

 2024. 11.  28. 11:00이후

도급자

관급자재

628,600,000

개찰장소

울진군청 재무과입찰집행관 PC

관급자

관급자재

125,200,000

※기초금액

1,812,200,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울진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오청식 054-789-5861) 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람하실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는 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0일간

 ○ 공사현장 :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312-47번지 일원

 ○ 사업개요 : 토목공사 1식


4.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업장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계약법」제35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순공사원가 

1,556,434,535

(단위 : 원) 

 

합 산 액 (A)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91,907,253

18,357,955

23,303,469

2,377,355

11,910,662

18,724,994

9,117,540

8,115,278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   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심사하며, 합  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시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대상자 나라장터로 통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책정기준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건축, 토목,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원가계산 산출요율 참조)

9.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  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결과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2. 건설공사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정산합니다.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영수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울진군에본사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   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가집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1588-0800)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에 첨부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 기계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ㆍ계약 문의 : 울진군 재무과 회계팀 (☎054-789-6621)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89-6621), 기획예산실(☎054-789-6531) 및 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사용자별 주요 업무 <상세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사용자

주요업무

발주기관

▪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ㆍ지급현황 모니터링

원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몫, 원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하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몫, 하도급 소관 자재ㆍ장비대금 및 노무비)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붙임]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대금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울진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진군 재무관 귀하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보험료 완납 여부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ㆍ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