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24 - 429호
시설공사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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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국가하천(탐진강) 풀베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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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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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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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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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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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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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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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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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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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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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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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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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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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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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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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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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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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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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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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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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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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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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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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견적 전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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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치 : 강진읍 목리 ~ 군동면 풍동리 일원
3. 공사내용 : 제방양안 풀베기 A=98,050㎡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5.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식재) 등록 업체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이 강진군 내에 있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낙찰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견적을 제출하면서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강진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 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 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동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8절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6,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 2018.12.31.)을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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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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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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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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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
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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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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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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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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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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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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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공사 관리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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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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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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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의거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고,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의 경유를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대가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낙찰자는 「강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강진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 합니다.(하도급 대금 직불 원칙)
2)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강진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3)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강진군 업체 생산자재 구매를 권장합니다.
4)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강진군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경리팀(430-3483), 설계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430-39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2.
강진군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