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85호
공사 수의계약안내 공고(민간입찰대행)
◦ 본 입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을 대행
하는 사업입니다.
◦ 사전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대상자(정읍시 귀농귀촌센터 063-533-6789)와 협의하여 추진됩니다.
◦ 또한, 낙찰자 선정 후 규격 착오 및 규정 미숙지 등으로 보조사업자와 계약 체
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정읍시 농업기술
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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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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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의 집(리모델링)조성사업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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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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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6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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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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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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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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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09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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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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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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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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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509,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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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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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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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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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6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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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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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정책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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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 공사위치 : 덕천면 학전길 29
○ 공사내용 : 농촌빈집리모델링 공사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3. 수의견적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은 정읍시 귀농귀촌센터(담당자 ☎063-533-6789)로 문의 바랍니다.
○ 설계서 및 특기사항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고 참여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작성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및 재입찰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본 공사의 사후 정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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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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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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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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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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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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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서와 납입확인서(하도급공사 포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계약대금 등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계약의 대가(선금,기성금,준공금등) 청구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계약시 정읍시 소재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읍시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시 정읍시 소재 업체 및 인부를 이용(노무비지급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3-539-6142),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수의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3-539-6142), 공사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귀농귀촌센터(☎063-533-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